엉터리 외국박사학위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가 29일 밝힌 ‘외국박사학위 관련 부패실태’에 따르면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비정상·비인가 외국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34.5%나 엉터리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신고된 복수학위수여자(박사학위 2개 이상) 58명에 대한 표본조사에서 정상적인 유학과정을 거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한 인사가 34.5%(20명)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다수가 현직교수, 목사, 세무사, 중소기업 대표 등 사회 지도층 인사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체육관련 민간단체 임원인 S씨(58)는 지난 99년 12월 아프리카 S대학에서 교육학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9개월만에 미국 G대학에서도 같은 학위를 취득했다고 신고했으나, 법무부 출입국기록을 조회한 결과 아프리카와 미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1년 3월 필리핀 E대학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83년 4월 미국 U대학에서 경영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던 세무사 J씨도 마찬가지였고, 지방사립 C대학교 교수 J씨(30)씨는 2000년 미국 F신학교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받고 다음해 미국 L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했지만, 지난 99년 관광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이 전부였다.
경기도 C대학 K교수(46)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던 미국을 방문한 것은 15일간이 고작이었고, 의료기 수출업체인 ㈜○○테크 사장 Y씨 역시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던 스리랑카를 방문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 무인가·부실대학 학위 취득 심각 = 비정상적으로 비인가된 외국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례는 매우 심각했다.
지방국립 K대 교수 5명과 5개 대학 11명의 현직 교수들이 석사학위만 있는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외국박사학위를 취득해 호봉이 상향 책정되거나 재임용시 우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C고교의 J교사는 학위전문과정으로 러시아 H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1급 정교사로서 부장교사 경력 17년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인사가점 2점을 받았다.
이는 지방국립 K대 총장이 러시아 H대학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주선한 것으로, 이들은 러시아에 체류하지 않고 한국어로 논문을 작성, 서류심사만을 통해 학위를 얻었다.
부방위는 이에 따라 단순 신고·등록하도록 돼 있는 외국박사학위 취득의 ‘신고요건’을 전반적인 학위취득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가 29일 밝힌 ‘외국박사학위 관련 부패실태’에 따르면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비정상·비인가 외국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34.5%나 엉터리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신고된 복수학위수여자(박사학위 2개 이상) 58명에 대한 표본조사에서 정상적인 유학과정을 거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한 인사가 34.5%(20명)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다수가 현직교수, 목사, 세무사, 중소기업 대표 등 사회 지도층 인사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체육관련 민간단체 임원인 S씨(58)는 지난 99년 12월 아프리카 S대학에서 교육학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9개월만에 미국 G대학에서도 같은 학위를 취득했다고 신고했으나, 법무부 출입국기록을 조회한 결과 아프리카와 미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1년 3월 필리핀 E대학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83년 4월 미국 U대학에서 경영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던 세무사 J씨도 마찬가지였고, 지방사립 C대학교 교수 J씨(30)씨는 2000년 미국 F신학교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받고 다음해 미국 L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했지만, 지난 99년 관광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이 전부였다.
경기도 C대학 K교수(46)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던 미국을 방문한 것은 15일간이 고작이었고, 의료기 수출업체인 ㈜○○테크 사장 Y씨 역시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던 스리랑카를 방문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 무인가·부실대학 학위 취득 심각 = 비정상적으로 비인가된 외국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례는 매우 심각했다.
지방국립 K대 교수 5명과 5개 대학 11명의 현직 교수들이 석사학위만 있는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외국박사학위를 취득해 호봉이 상향 책정되거나 재임용시 우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C고교의 J교사는 학위전문과정으로 러시아 H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1급 정교사로서 부장교사 경력 17년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인사가점 2점을 받았다.
이는 지방국립 K대 총장이 러시아 H대학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주선한 것으로, 이들은 러시아에 체류하지 않고 한국어로 논문을 작성, 서류심사만을 통해 학위를 얻었다.
부방위는 이에 따라 단순 신고·등록하도록 돼 있는 외국박사학위 취득의 ‘신고요건’을 전반적인 학위취득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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