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평등하게 개정하라
재외동포의 규정에서 700만 동포 중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제외하여 사실상 300만에 달하는 재중동포, 재CIS동포, 무국적 재외동포 등을 혜택 대상에서 배제시킨 재외동포법은 몰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법안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이며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 불평등법안”임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조속히 위헌상태를 해소하도록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년 반이 지난 지금, 외교통상부, 법무부, 노동부 등 정부 관련기관은 그동안 재외동포법 이야기만 나오면 외교마찰, 노동시장 교란, 국제법 위반 운운하며, 부정적인 의견만을 제시, 개정작업을 늦추다가 이제서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동포법 개정방안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협의된 개정 방안은 오히려 현행 재외동포법보다 더 재외동포 개념을 축소시키는 등 개악이 진행중이다.
재외동포법은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 모두가 포함되어 700만 재외동포를 규정하는 역사적인 법안으로 거듭나야 한다. 즉각, 법무부의 개정법안을 폐기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재외동포기본법안, 재외동포법개정안, 재외동포위원회법안 등을 중심으로 역사적이고 평등한 재외동포법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9월 3일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 및 2003년 세계한인지도자대회 각국 대표자
재외동포의 규정에서 700만 동포 중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제외하여 사실상 300만에 달하는 재중동포, 재CIS동포, 무국적 재외동포 등을 혜택 대상에서 배제시킨 재외동포법은 몰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법안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이며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 불평등법안”임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조속히 위헌상태를 해소하도록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년 반이 지난 지금, 외교통상부, 법무부, 노동부 등 정부 관련기관은 그동안 재외동포법 이야기만 나오면 외교마찰, 노동시장 교란, 국제법 위반 운운하며, 부정적인 의견만을 제시, 개정작업을 늦추다가 이제서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동포법 개정방안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협의된 개정 방안은 오히려 현행 재외동포법보다 더 재외동포 개념을 축소시키는 등 개악이 진행중이다.
재외동포법은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 모두가 포함되어 700만 재외동포를 규정하는 역사적인 법안으로 거듭나야 한다. 즉각, 법무부의 개정법안을 폐기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재외동포기본법안, 재외동포법개정안, 재외동포위원회법안 등을 중심으로 역사적이고 평등한 재외동포법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9월 3일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 및 2003년 세계한인지도자대회 각국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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