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

지역내일 2003-09-09
농림부는 8일 농어촌 주민이 도시민과 균등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고 농어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이후 농어촌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촌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개발, 교육, 의료 및 복지 등에 관한 종합적인 처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정책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5년마다 농어촌 정책의 기본방향과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설치,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어촌학교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농어촌의 경제활동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택, 도로, 상수도, 대중교통체계 등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형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고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농어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법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