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8일 농어촌 주민이 도시민과 균등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고 농어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이후 농어촌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촌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개발, 교육, 의료 및 복지 등에 관한 종합적인 처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정책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5년마다 농어촌 정책의 기본방향과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설치,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어촌학교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농어촌의 경제활동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택, 도로, 상수도, 대중교통체계 등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형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고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농어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법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정부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이후 농어촌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촌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개발, 교육, 의료 및 복지 등에 관한 종합적인 처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정책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5년마다 농어촌 정책의 기본방향과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설치,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어촌학교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농어촌의 경제활동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택, 도로, 상수도, 대중교통체계 등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형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고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농어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법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