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 43:의료보험

지역내일 2000-12-05 (수정 2000-12-06 오후 2:23:06)
미적용 직장에 다니는 경우 의료보험 처리현재 직장을 다니는데 고용보험은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고 있는데 의료보험은 저희 사무실 직원이 5명 미만이기에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이
다니는 직장에서 의료보험을 납부했으면 하는데 가능한가요. 어떤 이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
문에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참고로 형이 세대주로 돼 있습니다.
<건강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
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형의 직장의료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형과 동거시 형의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동생이 미혼이어야 하며 부모
가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거하지 않을 경우 부모 및 다른 형제, 자매가 사업소득이 없어야 부양
인정이 돼 피부양자로 등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입니
다.
저희 회사 해외사업부에 근무중인 직원의 동생인데요, 미국 영주권이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여 동거
하고 있고 3월에 취학 예정이라 합니다.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출입국 증명서 밖에 없다고
하고요. 이 경우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얻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지 알고 싶
습니다.
‘피부양자’라 함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중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직장 동료의 동생이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적은 상실되
지 않기 때문에, 국내 거주할 경우 인정요건이 충족되면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 및 동생이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동생이 미혼으로 가입자와 동
거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모 및 동생과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
는 소득이 없는 경우가 인정됩니다. 인정 기준에 해당 될 때 1. 호적등본 2. 출입국 관리소에서 발행
한 거주사실 확인서 3. 귀하의 건강보험증을 첨부해 사업장 건강보험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가까운
직장 업무를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
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미 영주권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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