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안산시, 도시계획세 527억원 위법 징수
시의회 의결 거치지 않고 92년부터 세금 걷어...말썽일 듯
지역내일
2000-11-13
(수정 2000-11-13 오후 7:10:42)
안산시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세를 징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안산시는 82년 9월 6일
과세지역을 고시한 후 지방의회가 91년 4월에 개원하여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지금까지 도시계획세를 징수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걷은 세금이 무려 572억7700만원이나 된다. 이런 사실은 국정감사 때 민주
당 소속 추미애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89년에 개정된 지방세법 제238조(부과징수)에 2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
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권강웅씨가 쓴 ‘축조 지방세법해설’에는“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고시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과세지역을 고시하지 않
으면 도시계획지역 안에 있어도 과세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안산시 시세과의 한 관계자는 “86년 이후 과세지역 변경이 발생하지 않아 의회의 의결을 구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경실련의 김현삼 사무국장은 “만약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세금을 걷었다면 책임문제
가 거론될 수밖에 없다”며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이후 파문
이 확산될 전망이다. 안산 송영택 기자 ytsong@naeil.com
과세지역을 고시한 후 지방의회가 91년 4월에 개원하여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지금까지 도시계획세를 징수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걷은 세금이 무려 572억7700만원이나 된다. 이런 사실은 국정감사 때 민주
당 소속 추미애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89년에 개정된 지방세법 제238조(부과징수)에 2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
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권강웅씨가 쓴 ‘축조 지방세법해설’에는“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고시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과세지역을 고시하지 않
으면 도시계획지역 안에 있어도 과세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안산시 시세과의 한 관계자는 “86년 이후 과세지역 변경이 발생하지 않아 의회의 의결을 구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경실련의 김현삼 사무국장은 “만약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세금을 걷었다면 책임문제
가 거론될 수밖에 없다”며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이후 파문
이 확산될 전망이다. 안산 송영택 기자 yt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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