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세 무엇이 문제인가?-도시계획세 위법 부과 전국적 현상
자치단체 92년부터 지방의회 의결 전까지 총 수조원 달해
지역내일
2000-11-13
(수정 2000-11-14 오전 10:55:19)
지난 8월 정읍시 상동에 사는 이창희씨 외 3인은 정읍시 대표자인 시장 국승록을 상대로 ‘지방세환급금반
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정읍시)는 지방세법이 개정된 1989년 6월 16일 이후 법에 규정된 고시절차를 거
치지 아니하고 기존의 도시계획구역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창희씨를 포함한 정읍시민들
에게 도시계획세를 부과·징수했다’며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인 황규표 변호사는 “법에 규정된 고시없이 부과한 도시계획세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간 납부한
도시계획세 반환요구는 당연하다”며 소송에 자신감을 표했다.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은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별
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과세지역을 고시하지 아니하면 도시계획지역 안에 있어도 과세할 수 없는 것
이다.
지방세법대로라면 기초단체는 기초의회 임시개시일인 1991년 4월 15일, 광역단체는 광역의회 임시개시일
인 1991년 7월 8일 이후에 즉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
하지만 전국 자치단체들 상당수가 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지금까지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 있다.
84개 자치단체는 지방의회 개원 이전 고시한 후 2000년 9월 8일 현재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세를 관행적으로 징수해오고 있다. 이들 84개 자치단체가 92년부터 99년까지 징수한 액수만도
9506억7000여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남시는 92년부터 99년까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1139억6200만원을, 안양시는 746억4100만원
을, 전주시는 553억7300만원, 춘천시는 209억9400만원을 징수해왔다.
그 외 자치단체도 92년부터 최근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전까지 도시계획세를 위법적으로 징수한 것으로 밝
혀져 그 총액을 합치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구·수원시 등은 최근에야 의회의결을 얻었지만 지방의원 임시개시일인 91년 7월부터 의회의결 전까지
위법적으로 도시계획세를 징수했다.
또 일부 자치단체는 고시조차 하지 않고 도시계획세를 부과 징수해왔다. 추미애 의원은 지난 7일 행정자치
부 국정감사에서 고양시 경우 95년 1월 23일 일부지역(총 70.82㎢)을 고양시 원능도시계획구역으로 새롭
게 편입 시켰는데도 시장은 고시조차 하지 않은 채 1999년 4월 1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전까지 무려 4년
간 1억1600만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담당 공무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감추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부천시 세정과 박명호 과
장은 “도시계획세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지방세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
을 필요가 없다”고 변명했다. 안산시 시세과 관계자는 “86년 이후 과세지역 변경이 발생하지 않아 의회의
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답했다.
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정읍시)는 지방세법이 개정된 1989년 6월 16일 이후 법에 규정된 고시절차를 거
치지 아니하고 기존의 도시계획구역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창희씨를 포함한 정읍시민들
에게 도시계획세를 부과·징수했다’며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인 황규표 변호사는 “법에 규정된 고시없이 부과한 도시계획세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간 납부한
도시계획세 반환요구는 당연하다”며 소송에 자신감을 표했다.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은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별
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과세지역을 고시하지 아니하면 도시계획지역 안에 있어도 과세할 수 없는 것
이다.
지방세법대로라면 기초단체는 기초의회 임시개시일인 1991년 4월 15일, 광역단체는 광역의회 임시개시일
인 1991년 7월 8일 이후에 즉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
하지만 전국 자치단체들 상당수가 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지금까지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 있다.
84개 자치단체는 지방의회 개원 이전 고시한 후 2000년 9월 8일 현재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세를 관행적으로 징수해오고 있다. 이들 84개 자치단체가 92년부터 99년까지 징수한 액수만도
9506억7000여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남시는 92년부터 99년까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1139억6200만원을, 안양시는 746억4100만원
을, 전주시는 553억7300만원, 춘천시는 209억9400만원을 징수해왔다.
그 외 자치단체도 92년부터 최근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전까지 도시계획세를 위법적으로 징수한 것으로 밝
혀져 그 총액을 합치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구·수원시 등은 최근에야 의회의결을 얻었지만 지방의원 임시개시일인 91년 7월부터 의회의결 전까지
위법적으로 도시계획세를 징수했다.
또 일부 자치단체는 고시조차 하지 않고 도시계획세를 부과 징수해왔다. 추미애 의원은 지난 7일 행정자치
부 국정감사에서 고양시 경우 95년 1월 23일 일부지역(총 70.82㎢)을 고양시 원능도시계획구역으로 새롭
게 편입 시켰는데도 시장은 고시조차 하지 않은 채 1999년 4월 1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전까지 무려 4년
간 1억1600만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담당 공무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감추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부천시 세정과 박명호 과
장은 “도시계획세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지방세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
을 필요가 없다”고 변명했다. 안산시 시세과 관계자는 “86년 이후 과세지역 변경이 발생하지 않아 의회의
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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