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공정위 ‘보고서’ 전쟁

출자총액 규제 놓고 양 기관 상반된 주장 잇따라

지역내일 2003-09-19 (수정 2003-09-19 오후 2:44:20)
출자총액 규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온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다시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가 17일 재벌들이 출자총액규제 예외인정 조항을 지배력 확장에 이용한다는 요지의 자료를 내자 재경부는 18일 서울대 기업경쟁력연구센터에 자체 의뢰해 만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출자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고 있다”며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또 19일 열릴 시장개혁 테스크포스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출장총액제한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출자규제를 둘러싸고 양 기관간 치열한 논리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 “의결권승수 따라 규제 차별둬야”=서울대 기업경쟁력연구센터가 작성 보고서는 출자규제와 관련, 재경부의 주장과 거의 일치한다. 보고서는 우선 용역 보고서는 출자총액규제의 정책목표 중 △전문화·핵심 역량 강화 △가공 자본 형성 방지 △계열사간 동반 부실화는 결합재무제표나 채무보증제한 등 다른 제도로 대체할 수 있거나 근거가 없다며 오직 지배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확장을 막는 것만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획일적인 출자총액 규제로 인해 구조조정, 전략적 제휴, 위험분산 등을 통한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투자마저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자규제의 바람직한 개편방안으로 보고서는 기업의 지배주주가 실질 소유권보다 의결권을 얼마나 더 행사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즉 ‘의결권 승수’를 개발, 승수가 낮은 기업은 우선적으로 출자제한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자규제 졸업 기준에 대해 보고서는 ‘의결권 승수’와 함께 현행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 기준’ 역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자산의 25%로 묶여 있는 출자한도에 대해서는 각종 예외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출자 상한선을 40∼50%로 대폭 높여야 하며 지주회사제 역시 자회사 지분율 요건(상장사 30%, 비상장사 50%)과 부채비율(100%) 요건을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산업 예외인정 전무” =반면 공정위는 17일 공기업집단 5개를 포함, 출자총액규제를 받는 17개 기업집단의 공정거래법상 적용제외와 예외인정 현황을 각 기업집단의 계열사별로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해 순자산의 25%를 넘는 타 기업 출자를 금지하면서 △공기업 인수 △사회간접자본(SOC) 영위 회사 출자 △동종 및 밀접한 관련 업종 출자 등에는 출자총액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또 △구조조정 관련 출자 △외국인 투자기업 출자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IT, BT 등 신산업분야 출자 △벤처기업 출자 등도 출자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다.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이들 항목 가운데 재벌그룹들은 ‘동종 및 밀접한 관련 업종’, ‘외국인 투자기업 출자’를 집중적으로 이용해 출자규제를 벗어난 반면 신기술 투자로 예외인정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출자총액 6조2743억원 중 적용 제외와 예외인정 총액이 1조8167억원으로 전체 출자액의 29%에 달했고 이중 ‘동종 및 밀접한 관련 업종 출자’와 ‘외국인 투자기업 출자’가 각각 1조1972억원과 805억원으로 전체 비규제 출자의 70%를 차지했다.
LG는 출자총액 4조3363억원 중 적용 제외와 예외인정 총액이 2조3973억원으로 전체 출자액의 55.3%에 달했으며 이중 ‘동종 업종’과 ‘외국인 투자기업’ 항목이 각각 1조742억원과 1584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결국 출자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막는다는 재경부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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