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제강업체 오너가 소속된 종중이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허가없이 도로를 만들고 묘지를 조성하다 지방자치단체에 적발,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무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들은 30만평에 이르는 그린벨트지역을 철조망과 쇠문으로 막고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채 “오히려 넓은 산림지역의 환경훼손을 막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주변의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경기도 하남시에 따르면 동국제강 회장 장 모씨 일가의 종중인 대원종중이 하남시 하산곡동 산496번지 일대에서 도로를 포장하고 교각을 만들다 적발돼, 지난 7월 3일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아직까지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다. 이 일대는 일체의 건물 신·증축이나 묘지조성이 금지된 그린벨트 지역이다.
하남시는 이날 대원종중측이 계속 원상복구명령을 거부할 경우 이주 중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발되고도 적반하장= 대원종중 소유 부지(대원농장)의 그린벨트 훼손 논란은 이미 2001년부터 시작됐다.
지난 2001년 11월 하남시는 대원농장측이 그린벨트 지역내에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하고 묘지로 이어지는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사실을 적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20만평에 이르는 대원농장은 동국제강 회장이 70년대 후반기에 매입한 뒤 지난 91년 그가 속한 문중인 대원종중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긴 했으나 하남지역에서는 동국제강 소유의 별장으로 알려진 곳이다.
개발제한구역인 이곳 임야에는 동국제강 창업자와 그 일가들의 묘지가 곳곳에 조성돼 있다. 여기에 묘지로 진입하기 위해 조성한 폭 2.5∼4m의 도로 약 406m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철도목으로 계단을 만든 사실이 하남시에 의해 적발된 것.
그러나 대원종중측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검찰에 고발돼 벌금형이 부과됐다. 그러나 대원종중은 벌금형 이후에도 끝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
◆2년만에 또 그린벨트 훼손=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3월을 전후해 대원종중측이 다시 도로를 확장하고 교각을 짓는 등 불법 형질변경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하남시 관계자는 11일 “대원종중이 철제 다리를 짓고 진입로 등 추가로 도로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을 촉구했으나 아무 반응이 없어 지난 7월 3일 원상복구할 것을 계고했다”며 “아직까지 철제 다리만 허물었을 뿐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이번 주 중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남시 자체적으로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엄두를 못내고 있다”며 “일단 검찰에 고발한 뒤 이행강제금 부과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회장 지시없어 복구안해”= 이에 대해 동국제강 홍보실 관계자는 “사실 하남시 일대의 70% 이상이 그린벨트 지역이고 대부분 어느 정도의 편법이 관례화된 것이 현실”이라며 “창업자의 선산을 옮길 수도 없는 형편이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상복구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농장을 관리하고 있는 대원정사측은 사실상 원상복구할 뜻이 없음을 내비췄다.
이 회사 관계자는 “우리는 문중의 지시에 따라 농장 관리만 담당하고 있을 뿐”이라며 “2년전부터 하남시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고 있지만 문중에서 ‘원상복구하라’고 지시하지 않아 그냥 버티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시 도로를 파헤치려면 벌금보다 수배의 돈이 들고 묘지까지 자동차가 진입하기도 힘들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원상복구하지 않을 뜻임을 시사했다.
/ 성홍식·김병량 기자 hssung@naeil.com
특히 이들은 30만평에 이르는 그린벨트지역을 철조망과 쇠문으로 막고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채 “오히려 넓은 산림지역의 환경훼손을 막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주변의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경기도 하남시에 따르면 동국제강 회장 장 모씨 일가의 종중인 대원종중이 하남시 하산곡동 산496번지 일대에서 도로를 포장하고 교각을 만들다 적발돼, 지난 7월 3일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아직까지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다. 이 일대는 일체의 건물 신·증축이나 묘지조성이 금지된 그린벨트 지역이다.
하남시는 이날 대원종중측이 계속 원상복구명령을 거부할 경우 이주 중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발되고도 적반하장= 대원종중 소유 부지(대원농장)의 그린벨트 훼손 논란은 이미 2001년부터 시작됐다.
지난 2001년 11월 하남시는 대원농장측이 그린벨트 지역내에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하고 묘지로 이어지는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사실을 적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20만평에 이르는 대원농장은 동국제강 회장이 70년대 후반기에 매입한 뒤 지난 91년 그가 속한 문중인 대원종중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긴 했으나 하남지역에서는 동국제강 소유의 별장으로 알려진 곳이다.
개발제한구역인 이곳 임야에는 동국제강 창업자와 그 일가들의 묘지가 곳곳에 조성돼 있다. 여기에 묘지로 진입하기 위해 조성한 폭 2.5∼4m의 도로 약 406m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철도목으로 계단을 만든 사실이 하남시에 의해 적발된 것.
그러나 대원종중측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검찰에 고발돼 벌금형이 부과됐다. 그러나 대원종중은 벌금형 이후에도 끝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
◆2년만에 또 그린벨트 훼손=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3월을 전후해 대원종중측이 다시 도로를 확장하고 교각을 짓는 등 불법 형질변경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하남시 관계자는 11일 “대원종중이 철제 다리를 짓고 진입로 등 추가로 도로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을 촉구했으나 아무 반응이 없어 지난 7월 3일 원상복구할 것을 계고했다”며 “아직까지 철제 다리만 허물었을 뿐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이번 주 중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남시 자체적으로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엄두를 못내고 있다”며 “일단 검찰에 고발한 뒤 이행강제금 부과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회장 지시없어 복구안해”= 이에 대해 동국제강 홍보실 관계자는 “사실 하남시 일대의 70% 이상이 그린벨트 지역이고 대부분 어느 정도의 편법이 관례화된 것이 현실”이라며 “창업자의 선산을 옮길 수도 없는 형편이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상복구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농장을 관리하고 있는 대원정사측은 사실상 원상복구할 뜻이 없음을 내비췄다.
이 회사 관계자는 “우리는 문중의 지시에 따라 농장 관리만 담당하고 있을 뿐”이라며 “2년전부터 하남시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고 있지만 문중에서 ‘원상복구하라’고 지시하지 않아 그냥 버티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시 도로를 파헤치려면 벌금보다 수배의 돈이 들고 묘지까지 자동차가 진입하기도 힘들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원상복구하지 않을 뜻임을 시사했다.
/ 성홍식·김병량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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