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행자부의 주민투표법안이 11일 입법 예고되고, 예고안에 대한 첫 번째 공청회가 지방재정공제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입법 추진에 대해 시의 적절하고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우리의 실정 등을 감안해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투표 대상 = 예·결산 등 재무관련 사항과 행정조직 등 내부 운영사항은 제외 대상에서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입법안에 3년으로 되어 있는 동일사항 재투표 금지기간을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투표청구 요건 = 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안도 제기됐다. 또한 주민투표청구 비율을 1/20범위내에서 1/10 범위내로 하향 조정하고, 최대 5만명을 넘지 않도록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체장의 투표청구시 지방의회의 동의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요구했다.
◇투표실시구역 및 투표시기 = 읍면동 신설 또는 폐지에 따르는 구역의 변경 등 일부지역 실시가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 전체로 규정하지 말고,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로 가능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공직선거일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를 제한했으나, 필요하다면 공직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주민투표관리위위원회 = 입법예고안은 별도 구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날 토론에서 그동안 축척된 경험과 신뢰성, 관리비용 등을 감안할 때 기존 선관위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그외에도 주민투표제 도입과 함께 지방의회 내용 및 권한 높이는 방안 마련, 주민투표실시 기한을 발의 후 60일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행정자치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후원했으며, 시민단체 지방의원 관련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대 오재일 교수가 진행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황아란 박사가 발제했으며, 인하대 이기우 교수, 동아대 최우용 교수,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임영호 대전 동구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행자부는 이날 공청회를 바탕으로 오는 13일 지방자치 4대협의회와 1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하고, 20일경에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낼 계획이다. 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연찬회가 열리는 28일 기초자치단체의 의견도 다시 수렴할 계획이다.
행자부 자치행정국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토론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긍정적인 내용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 및 수 차례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주민투표법안은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안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입법 추진에 대해 시의 적절하고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우리의 실정 등을 감안해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투표 대상 = 예·결산 등 재무관련 사항과 행정조직 등 내부 운영사항은 제외 대상에서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입법안에 3년으로 되어 있는 동일사항 재투표 금지기간을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투표청구 요건 = 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안도 제기됐다. 또한 주민투표청구 비율을 1/20범위내에서 1/10 범위내로 하향 조정하고, 최대 5만명을 넘지 않도록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체장의 투표청구시 지방의회의 동의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요구했다.
◇투표실시구역 및 투표시기 = 읍면동 신설 또는 폐지에 따르는 구역의 변경 등 일부지역 실시가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 전체로 규정하지 말고,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로 가능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공직선거일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를 제한했으나, 필요하다면 공직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주민투표관리위위원회 = 입법예고안은 별도 구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날 토론에서 그동안 축척된 경험과 신뢰성, 관리비용 등을 감안할 때 기존 선관위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그외에도 주민투표제 도입과 함께 지방의회 내용 및 권한 높이는 방안 마련, 주민투표실시 기한을 발의 후 60일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행정자치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후원했으며, 시민단체 지방의원 관련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대 오재일 교수가 진행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황아란 박사가 발제했으며, 인하대 이기우 교수, 동아대 최우용 교수,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임영호 대전 동구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행자부는 이날 공청회를 바탕으로 오는 13일 지방자치 4대협의회와 1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하고, 20일경에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낼 계획이다. 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연찬회가 열리는 28일 기초자치단체의 의견도 다시 수렴할 계획이다.
행자부 자치행정국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토론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긍정적인 내용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 및 수 차례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주민투표법안은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안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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