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이탈 심각

법무부 실태파악도 못해 … “불법체류 통로 역할”

지역내일 2003-09-23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종업원들의 기능향상과 수출업체 등의 해외기술이전을 위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들의 사업장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인상 의원(민주당)이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10인이상 사용중인 수도권 사업장 20곳을 임의추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현장실사를 벌인 결과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실제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연수생들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23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법무부 파악 연수현황 및 실제 연수현황 비교’에 따르면 8월말 현재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20개 업체 398명중 실제 연수를 받고 있는 외국인은 8개업체 154명에 불과했다.
당초 연수를 받던 사람들의 절반이상이 사업장을 이탈해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관악구에 있는 ㅎ전자를 비롯해 12개 업체가 한명의 연수생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는 페업을 하거나 사업장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어 법무부의 연수생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사업장을 이탈한 데 반해 3개 사업장은 오히려 연수생이 늘어난 경우도 있어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 연수의 당초 목적이 상실된 것이라는 관측을 낳게 했다.
특히 부천에 있는 ㅅ정밀은 법무부 기록에 27명으로 나와있으나 실제로는 무려 73명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해투기업 연수제도’가 기존 산업연수생제도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더라도 이 제도가 존속하는 한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지속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고용허가제의 도입에 따라 이 제도는 페지되어야 한다”며 “페지 이전까지라도 노동부가 관리감독을 통해 불법체류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연수생은 7월 현재 1만2200여명인 것으로 법무부는 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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