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시설 백화점 최다

5000만원 이상 부담금 시설 99곳 가운데 28곳 차지

지역내일 2003-09-26 (수정 2003-09-26 오후 1:51:36)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시설물 가운데 백화점 등 판매시설의 비중이 가장 컸다. 또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부과한 상위 10곳 모두 10부제 등 교통유발 경감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소유자에게 매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 현황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 시설물 99곳 가운데 백화점 등 판매시설이 28곳으로, 단일 업종 가운데 가장 많았다.
4억5300여만원을 부과받은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액수 기준 2위)를 비롯해 잠실 롯데백화점(4억400여만원·3위), 청과물시장(2억5000여만원·7위), 현대백화점 목동점(2억2000여만원·9위), 소공동 롯데(2억1000여만원·10위) 등 백화점 등 판매시설이 상위 10곳 가운데 절반인 5곳을 차지했다.
코엑스 컨벤션센터는 가장 많은 6억5240여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받았으며 롯데월드(2억7000여만원·5위), 호텔롯데(2억6000여만원·6위), 김포공항(2억4000여만원·8위)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상위 10곳 가운데 10부제 운영이나 승용차 이용제한 등 교통감축 프로그램 이행으로 부담금을 경감받은 곳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감액이 많은 시설물은 국회(8200여만원), 한국방송공사(7000여만원), 예술의전당(5200여만원) 등의 순이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관리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