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치단체, 시간강사 지원해야

박창달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출

지역내일 2003-09-2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박창달(한나라당) 의원은 26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학교에 지원.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학강사는 고급 연구인력으로서 고등교육기관의 교수업무를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지위와 낮은 강사료로 인하여 생계를 위협받고 있어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들이 학문 후속세대로서 연구․교육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처우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가 지원․보조하여 대학교육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대학을 제외한 전국 175개 4년제 대학에 출강하는 시간강사 5만2076명의 월평균 임금은 56만원이다. 또 이들의 83%가량이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 시간강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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