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출범할 ‘사법개혁위원회’가 사법부 전반에 대한 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밑그림을 드러냄에 따라 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내년이 사법부 최대의 격변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사법개혁위원회가 내년 7월에 있을 신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사법파동이 우려된다.
대법원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전국법관과 법원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사법개혁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3065명 중 대다수가 대법원 구성뿐만 아니라 법조인 선발제도, 배심제와 참심제 등의 주제도 사법개혁 논의에 포함시키는 것을 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법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출범할 사법개혁위원회가 논의할 주제는 크게 5가지로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제도 △법조인 양성과 선발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서비스의 확대와 형사사법제도의 개선 등이다.
◆사실상 사법개혁기구 밑그림 = 이번 전국 법관들과 법원 일반직 공무원의 설문조사 결과는 10월 중순 출범하는 사법개혁위원회의 사실상의 밑그림이 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법원 내부의 설문조사와 함께 외부 447개 기관에 사법개혁 주제 및 구성에 관한 의견를 물었다. 하지만 9월말 현재까지 불과 20∼30개 기관만이 의견을 보내왔다. 또한 보내온 의견 역시 사법개혁에 관한 전반적인 구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사법개혁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것이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민단체들 중에서 의견을 낸 곳은 참여연대와 민변 정도가 고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개혁위원회가 정식 출범할 때까지는 기관들이 보내오는 의견을 모두 검토할 것이고 법원 내부의견 역시 적극 반영할 방침 ”이라며 “사법개혁이 논의되는 내년이 사법부 최대의 격변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온 주제들은 사실상 모든 사법개혁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어 개혁이 본격화될 경우 사법체제 전반이 뒤바뀌게 된다.
◆내년 인사 및 대법관 제청 = 법관들의 인사문제는 사법부가 가진 또 하나의 화두다. 법관임용제도, 법조일원화 논의 등과 관련된 인사제도는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주제지만 개별 법관들의 인사문제는 사법부 독립과 직결되기 때문에 별도로 개선방안이 추진 중이다.
법관들의 인사는 지난 3월 발족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대법원이 앞으로 일반법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키로 하는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시 희망 근무지역을 적어내는 정도에 그쳤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올해말까지 출범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내년 초 법관 정기 인사에서 법관들의 의견이 어떻게 인사에 반영될지 아직 구체적인 논의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법관들은 설문조사에서 사법개혁 논의에 추가될 사항으로 인사문제를 첫 손가락으로 꼽아 합리적이고 타당한 인사가 단행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내부 반발이 우려된다.
내년 승진대상자인 서울지법 모 부장판사는 “인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짧은 시간안에 기존시스템을 대체할 합리적인 수단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 7월로 예정된 조무제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사는 지난 8월 발생한‘대법관 제청 파문’이 재연될 ‘폭탄’을 안고 있다. 대법원이 차기 대법관 인선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밝힌 만큼 대법원장이 어떤 인물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8월‘대법관 제청파문’이 결국 사법개혁의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내년 차기 대법관 인사의 폭발력은 짐작하기 어렵다.
◆단일호봉제 강력 추진 중 = 대법원이 지금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 작업은 법관들의 보수체계를 바꾸는 단일호봉제 추진이다. 단일호봉제는 15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법관들의 호봉을 14개로 한 단계 낮추고 승진하지 않은 판사들도 일정 기간 근속하면 가장 높은 호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들과 동일하게 대우해 주자는 것이다.
단일호봉제는 승진에서 누락한 법관들이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경험이 풍부한 법관들이 법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법무부에 개정안을 제출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예산문제로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단일호봉제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선거로 인해 이 문제가 1년 이상 연기된다는 점에서 서두르고 있다.
이 같은 사법부의 당면 과제들에 대해 모 부장판사는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기 힘든 안건들인데 사법부에 이런 문제들인 산적해 있다”며 “사법부가 이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특히 사법개혁위원회가 내년 7월에 있을 신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사법파동이 우려된다.
대법원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전국법관과 법원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사법개혁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3065명 중 대다수가 대법원 구성뿐만 아니라 법조인 선발제도, 배심제와 참심제 등의 주제도 사법개혁 논의에 포함시키는 것을 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법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출범할 사법개혁위원회가 논의할 주제는 크게 5가지로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제도 △법조인 양성과 선발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서비스의 확대와 형사사법제도의 개선 등이다.
◆사실상 사법개혁기구 밑그림 = 이번 전국 법관들과 법원 일반직 공무원의 설문조사 결과는 10월 중순 출범하는 사법개혁위원회의 사실상의 밑그림이 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법원 내부의 설문조사와 함께 외부 447개 기관에 사법개혁 주제 및 구성에 관한 의견를 물었다. 하지만 9월말 현재까지 불과 20∼30개 기관만이 의견을 보내왔다. 또한 보내온 의견 역시 사법개혁에 관한 전반적인 구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사법개혁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것이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민단체들 중에서 의견을 낸 곳은 참여연대와 민변 정도가 고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개혁위원회가 정식 출범할 때까지는 기관들이 보내오는 의견을 모두 검토할 것이고 법원 내부의견 역시 적극 반영할 방침 ”이라며 “사법개혁이 논의되는 내년이 사법부 최대의 격변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온 주제들은 사실상 모든 사법개혁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어 개혁이 본격화될 경우 사법체제 전반이 뒤바뀌게 된다.
◆내년 인사 및 대법관 제청 = 법관들의 인사문제는 사법부가 가진 또 하나의 화두다. 법관임용제도, 법조일원화 논의 등과 관련된 인사제도는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주제지만 개별 법관들의 인사문제는 사법부 독립과 직결되기 때문에 별도로 개선방안이 추진 중이다.
법관들의 인사는 지난 3월 발족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대법원이 앞으로 일반법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키로 하는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시 희망 근무지역을 적어내는 정도에 그쳤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올해말까지 출범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내년 초 법관 정기 인사에서 법관들의 의견이 어떻게 인사에 반영될지 아직 구체적인 논의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법관들은 설문조사에서 사법개혁 논의에 추가될 사항으로 인사문제를 첫 손가락으로 꼽아 합리적이고 타당한 인사가 단행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내부 반발이 우려된다.
내년 승진대상자인 서울지법 모 부장판사는 “인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짧은 시간안에 기존시스템을 대체할 합리적인 수단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 7월로 예정된 조무제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사는 지난 8월 발생한‘대법관 제청 파문’이 재연될 ‘폭탄’을 안고 있다. 대법원이 차기 대법관 인선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밝힌 만큼 대법원장이 어떤 인물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8월‘대법관 제청파문’이 결국 사법개혁의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내년 차기 대법관 인사의 폭발력은 짐작하기 어렵다.
◆단일호봉제 강력 추진 중 = 대법원이 지금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 작업은 법관들의 보수체계를 바꾸는 단일호봉제 추진이다. 단일호봉제는 15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법관들의 호봉을 14개로 한 단계 낮추고 승진하지 않은 판사들도 일정 기간 근속하면 가장 높은 호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들과 동일하게 대우해 주자는 것이다.
단일호봉제는 승진에서 누락한 법관들이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경험이 풍부한 법관들이 법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법무부에 개정안을 제출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예산문제로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단일호봉제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선거로 인해 이 문제가 1년 이상 연기된다는 점에서 서두르고 있다.
이 같은 사법부의 당면 과제들에 대해 모 부장판사는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기 힘든 안건들인데 사법부에 이런 문제들인 산적해 있다”며 “사법부가 이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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