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인천대가 관리감독권자인 시공무원과 시의원의 대학원 등록금을 파격적으로 감면해주고 있어 대학의 학사행정과 교무행정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해 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열린 제11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에 나선 한광원 시의원은 “시 공무원과 시의원들에게 2001년 하반기부터 대학원 등록금을 50% 감면해주고 있다”며 “이는 단속공무원이 업무관련성 있는 분야의 향응을 제공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천대에 대한 객관적 관리감독에 방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대는 관계법령과 학칙에 따른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시장의 승인도 없이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조문을 활용해 특별장학금 형태로 시공무원 등의 등록금을 감면해오고 있다.
등록금 감면율은 인천시공무원 및 인천대공무원, 시의원은 50%, 인천시 관내 군·구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기타공무원은 30%로 차등 감면된다. 반면 성적우수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도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를 통해 2001년도 2학기에 총 9명의 시 관계자가 852만2000원의 감면혜택을 받았다. 또 2002년에는 인천시공무원 15명, 인천대공무원 3명, 군·구 공무원 1명, 시의원 1명, 기타 교육공무원 42명 등 총 62명이 6991만9000원의 혜택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답변에 나선 안상수 인천시장은 “그 동안 시에서는 교육기관의 특성상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주로 대학의 일반행정관리 부분에 대해서만 지도감독했다”며 “앞으로는 대학의 학정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합리적으로 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일 열린 제11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에 나선 한광원 시의원은 “시 공무원과 시의원들에게 2001년 하반기부터 대학원 등록금을 50% 감면해주고 있다”며 “이는 단속공무원이 업무관련성 있는 분야의 향응을 제공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천대에 대한 객관적 관리감독에 방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대는 관계법령과 학칙에 따른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시장의 승인도 없이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조문을 활용해 특별장학금 형태로 시공무원 등의 등록금을 감면해오고 있다.
등록금 감면율은 인천시공무원 및 인천대공무원, 시의원은 50%, 인천시 관내 군·구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기타공무원은 30%로 차등 감면된다. 반면 성적우수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도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를 통해 2001년도 2학기에 총 9명의 시 관계자가 852만2000원의 감면혜택을 받았다. 또 2002년에는 인천시공무원 15명, 인천대공무원 3명, 군·구 공무원 1명, 시의원 1명, 기타 교육공무원 42명 등 총 62명이 6991만9000원의 혜택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답변에 나선 안상수 인천시장은 “그 동안 시에서는 교육기관의 특성상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주로 대학의 일반행정관리 부분에 대해서만 지도감독했다”며 “앞으로는 대학의 학정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합리적으로 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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