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재독사회학자 송두율(59·뮌스터대) 교수에 대한 조사는 그의 노동당 간부와 간첩으로서의 활동 여부 등이 주요 초점이 될 전망이다.
송 교수에 대한 1차 조사를 맡았던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때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송교수는 지난 73년 9월 북한 공작책에게 포섭돼 입북, 주체사상 등 교육을 받고 노동당에 입당했다.
이어 송 교수는 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재독 북한공작원으로부터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장례위원에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고 입북, 자신이 91년 5월 있었던 김 주석과의 면담을 계기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임된 것으로 생각케됐다고 진술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송 교수 측은 변호인을 통해 입북을 위한 통과의례로서 노동당에 가입했고,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초청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자신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실제 활동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의 노동당 입당 경위, 73년 노동당 가입과 90년대 초반 노동당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신분변화가 있기까지의 과정,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뒤 그 직위에 부합한 활동을 했는지 등을 규명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반국가단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도 주요 관심사다.
국정원에 따르면 송교수는 총 18차례 입북과정에서 독일유학생 포섭 등 지시와 함께 매번 1000~2000달러를 받고 95년까지 재독공작원을 통해 연구비 등 명목으로 매년 미화 2만~3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송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입북할 때 항공료로 몇백불씩몇번 받았지만 공작금 차원에서 받은 것은 없다”며 국정원 조사결과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송 교수는 북한에 초청을 받아 드나든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특수탈출) 혐의와 북측 인사와 교류한 회합통신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받게 된다.
송교수는 기본적인 방북사실과 교류사실은 인정하지만 모두 학술활동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정원은 송교수의 방북 및 북측인사와의 교류에서 북측의 공작차원의 일을 한 적 있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송 교수에 대한 1차 조사를 맡았던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때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송교수는 지난 73년 9월 북한 공작책에게 포섭돼 입북, 주체사상 등 교육을 받고 노동당에 입당했다.
이어 송 교수는 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재독 북한공작원으로부터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장례위원에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고 입북, 자신이 91년 5월 있었던 김 주석과의 면담을 계기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임된 것으로 생각케됐다고 진술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송 교수 측은 변호인을 통해 입북을 위한 통과의례로서 노동당에 가입했고,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초청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자신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실제 활동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의 노동당 입당 경위, 73년 노동당 가입과 90년대 초반 노동당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신분변화가 있기까지의 과정,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뒤 그 직위에 부합한 활동을 했는지 등을 규명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반국가단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도 주요 관심사다.
국정원에 따르면 송교수는 총 18차례 입북과정에서 독일유학생 포섭 등 지시와 함께 매번 1000~2000달러를 받고 95년까지 재독공작원을 통해 연구비 등 명목으로 매년 미화 2만~3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송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입북할 때 항공료로 몇백불씩몇번 받았지만 공작금 차원에서 받은 것은 없다”며 국정원 조사결과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송 교수는 북한에 초청을 받아 드나든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특수탈출) 혐의와 북측 인사와 교류한 회합통신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받게 된다.
송교수는 기본적인 방북사실과 교류사실은 인정하지만 모두 학술활동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정원은 송교수의 방북 및 북측인사와의 교류에서 북측의 공작차원의 일을 한 적 있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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