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단일 기업 1회 감원규모로는 가장 큰 5500여명의 특별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이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퇴직을 종용하고 있어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KT는 30일 노사 합의를 통해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특별명예퇴직자를 모집한 결과 5500여명의 직원이 지원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원 퇴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청자를 받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무리하게 퇴직을 강요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노조 게시판에 이를 호소하는 글을 잇따라 게재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앞서 KT는 회사의 불법경영을 내부고발한 직원을 해임조치하고, 부당인사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직원을 파면조치한 바 있어 보복성 인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불법 영업 고발 직원 해임 조치 = 지난 8월 22일부터 청와대와 정보통신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조태욱(43)씨는 KT 내부의 불법 영업 사실을 특정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0일 해임조치됐다.
KT 대구지사에 근무하는 한 직원의 명의로 된 한 대의 전화기에 1년 동안 1354대의 KT PCS가 가개통됐고, 기본료 등으로 부과된 1000여만원의 가개통 단말기 요금을 회사 측에서 자체 감면한 사실을 드러내주는 요금내역서를 제공했던 것.
이로 인해 KT는 단말기 가개통과 직원 강제할당 등의 불법 행위로 7월3일 통신위원회로부터 법정 상한액인 29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았다.
KT는 보도가 나간 이후 제보자 색출에 나섰고, 내부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부천지사 계산지점 창구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회사 전산망에 접속해 해당 요금 내역서를 열어본 조씨를 찾아냈다.
회사 측은 조씨가 개인정보를 유출시켰고,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접속했으며, 언론 홍보창구를 일원화하도록 지시한 직무 명령을 어기는 등 사규를 위반한 점을 들어 조씨를 해임시켰다.
그러나 조씨는 “직원들에 대한 물품 강매 등 그간 회사 측의 불법 경영으로 인한 직원들의 고통은 너무 컸다”며 “직원 명의로 개통돼 고객 정보 유출도 아닌데다 자체 요금감면을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제보한 것이므로 회사 측의 해임 사유는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및 KT 내 일반전화 이용약관에도 금지돼 있는 불공정 행위를 실적을 위해 회사 측이 계속 방조해 왔다”며 “회사 측도 보도 직후 문제가 된 번호를 직권해지해 불법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현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상태다.
보복성 인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사례는 또 있다. KT 대구지사에 근무했던 김치수(46)씨는 KT 직원들에 대한 불법강매를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부당인사조치에 대해 지난 5월 12일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면서 최근 파면조치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전직원에 대한 인사고과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물품 강매에 소극적인 직원 등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인사고과상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부여해 불이익을 줬다”며 “회사 사내 게시판을 통해 수차례 시정 요구를 했지만 묵살당해 조합원들과 함께 진정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KT측은 김씨에 대한 감사를 벌여 취업규칙 위반, 복무규정 위반, 인사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조치를 내렸다.
이 사례를 두고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이재명 팀장은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 등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위해 회사 정보를 유출한 것은 공익제보로 볼 수 있어 해고 무효 소송을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다만 공공기관일 경우 부패방지법에 의해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지만 민간부패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민영화된 KT는 보호대상자가 되기 어려운 지점은 있다”고 덧붙였다.
◆강퇴 종용 호소글 잇따라 = 부당인사에 대한 논란은 KT가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강제퇴직 의혹이 제기되면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회사 측이 대상자들과 과장급 1대1 면접을 통해 강제퇴직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직원들의 주장이다. 직원들은 “회사 측은 지난달 26일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상품판매팀’을 신설, 상당수 직원들을 발령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했다”며 “상품판매팀은 사실상 명퇴 거부자들을 내보내기 위한 조직으로 받아들여져 발령났던 직원들 중 뒤늦게 명퇴를 신청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29일 낮 KT 직원 30여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집회를 갖고 경찰과 대치하며 “회사가 인사권을 남용, 지방으로 발령내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직원들과 함께 인권위에 직접 방문했다는 조태욱씨는 “대표단이 인권위 관계자와 면담 결과 회사 측에 명퇴 강요 즉각 중단과 명퇴시한 만료 후 인사발령은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서와 관련한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연기한다는 내용을 요청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회사측과 특별명퇴에 합의한 KT 노조도 30일 “강제명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고, 부당발령설도 현장에 돌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자유의사와 선택이 아닌 강제명퇴를 종용하거나 부당발령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면조치된 김치수씨도 “출산 휴직중인 직원들의 집까지 찾아와 강퇴를 종용하고, 연고지도 아닌 지역으로 발령을 내는 바람에 1년간 휴직중이던 직원에게 찾아와 명예퇴직을 권유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KT 직원들이 회원으로 있는 ‘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www.ilovekt.
org)’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직원들의 강제퇴직으로 인한 호소성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직원 주장 사실과 달라 = 이러한 논란에 대해 KT 홍보실 관계자는 “해임 및 파면조치된 직원들은 제3자 아이디를 도용해 사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등 엄연히 사규를 위반했다”며 “기존 노조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주동지회’소속 일부 회원들의 주장이 KT 전 직원을 대변하는 것은 아닐뿐더러 이를 공익제보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영화된 KT에서 판매실적이 떨어지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므로 인사고과에 경영실적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다른 기업도 다르지 않을 텐데 유독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강제퇴직 종용 논란에 대해서도 “특별명퇴 신청자가 5500여명에 달해 애초 공고했던 1000여명을 이미 넘어서는 등 오히려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회사에서 강제퇴직을 종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명퇴로 인력구조조정은 물론 향후 신규채용을 통해 청년실업을 구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10%가 넘는 인원을 줄이는데 강제퇴직 종용이 사실이었다면 전 직원이 지금처럼 가만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KT는 30일 노사 합의를 통해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특별명예퇴직자를 모집한 결과 5500여명의 직원이 지원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원 퇴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청자를 받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무리하게 퇴직을 강요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노조 게시판에 이를 호소하는 글을 잇따라 게재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앞서 KT는 회사의 불법경영을 내부고발한 직원을 해임조치하고, 부당인사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직원을 파면조치한 바 있어 보복성 인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불법 영업 고발 직원 해임 조치 = 지난 8월 22일부터 청와대와 정보통신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조태욱(43)씨는 KT 내부의 불법 영업 사실을 특정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0일 해임조치됐다.
KT 대구지사에 근무하는 한 직원의 명의로 된 한 대의 전화기에 1년 동안 1354대의 KT PCS가 가개통됐고, 기본료 등으로 부과된 1000여만원의 가개통 단말기 요금을 회사 측에서 자체 감면한 사실을 드러내주는 요금내역서를 제공했던 것.
이로 인해 KT는 단말기 가개통과 직원 강제할당 등의 불법 행위로 7월3일 통신위원회로부터 법정 상한액인 29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았다.
KT는 보도가 나간 이후 제보자 색출에 나섰고, 내부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부천지사 계산지점 창구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회사 전산망에 접속해 해당 요금 내역서를 열어본 조씨를 찾아냈다.
회사 측은 조씨가 개인정보를 유출시켰고,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접속했으며, 언론 홍보창구를 일원화하도록 지시한 직무 명령을 어기는 등 사규를 위반한 점을 들어 조씨를 해임시켰다.
그러나 조씨는 “직원들에 대한 물품 강매 등 그간 회사 측의 불법 경영으로 인한 직원들의 고통은 너무 컸다”며 “직원 명의로 개통돼 고객 정보 유출도 아닌데다 자체 요금감면을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제보한 것이므로 회사 측의 해임 사유는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및 KT 내 일반전화 이용약관에도 금지돼 있는 불공정 행위를 실적을 위해 회사 측이 계속 방조해 왔다”며 “회사 측도 보도 직후 문제가 된 번호를 직권해지해 불법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현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상태다.
보복성 인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사례는 또 있다. KT 대구지사에 근무했던 김치수(46)씨는 KT 직원들에 대한 불법강매를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부당인사조치에 대해 지난 5월 12일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면서 최근 파면조치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전직원에 대한 인사고과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물품 강매에 소극적인 직원 등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인사고과상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부여해 불이익을 줬다”며 “회사 사내 게시판을 통해 수차례 시정 요구를 했지만 묵살당해 조합원들과 함께 진정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KT측은 김씨에 대한 감사를 벌여 취업규칙 위반, 복무규정 위반, 인사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조치를 내렸다.
이 사례를 두고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이재명 팀장은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 등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위해 회사 정보를 유출한 것은 공익제보로 볼 수 있어 해고 무효 소송을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다만 공공기관일 경우 부패방지법에 의해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지만 민간부패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민영화된 KT는 보호대상자가 되기 어려운 지점은 있다”고 덧붙였다.
◆강퇴 종용 호소글 잇따라 = 부당인사에 대한 논란은 KT가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강제퇴직 의혹이 제기되면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회사 측이 대상자들과 과장급 1대1 면접을 통해 강제퇴직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직원들의 주장이다. 직원들은 “회사 측은 지난달 26일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상품판매팀’을 신설, 상당수 직원들을 발령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했다”며 “상품판매팀은 사실상 명퇴 거부자들을 내보내기 위한 조직으로 받아들여져 발령났던 직원들 중 뒤늦게 명퇴를 신청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29일 낮 KT 직원 30여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집회를 갖고 경찰과 대치하며 “회사가 인사권을 남용, 지방으로 발령내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직원들과 함께 인권위에 직접 방문했다는 조태욱씨는 “대표단이 인권위 관계자와 면담 결과 회사 측에 명퇴 강요 즉각 중단과 명퇴시한 만료 후 인사발령은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서와 관련한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연기한다는 내용을 요청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회사측과 특별명퇴에 합의한 KT 노조도 30일 “강제명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고, 부당발령설도 현장에 돌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자유의사와 선택이 아닌 강제명퇴를 종용하거나 부당발령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면조치된 김치수씨도 “출산 휴직중인 직원들의 집까지 찾아와 강퇴를 종용하고, 연고지도 아닌 지역으로 발령을 내는 바람에 1년간 휴직중이던 직원에게 찾아와 명예퇴직을 권유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KT 직원들이 회원으로 있는 ‘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www.ilovekt.
org)’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직원들의 강제퇴직으로 인한 호소성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직원 주장 사실과 달라 = 이러한 논란에 대해 KT 홍보실 관계자는 “해임 및 파면조치된 직원들은 제3자 아이디를 도용해 사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등 엄연히 사규를 위반했다”며 “기존 노조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주동지회’소속 일부 회원들의 주장이 KT 전 직원을 대변하는 것은 아닐뿐더러 이를 공익제보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영화된 KT에서 판매실적이 떨어지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므로 인사고과에 경영실적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다른 기업도 다르지 않을 텐데 유독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강제퇴직 종용 논란에 대해서도 “특별명퇴 신청자가 5500여명에 달해 애초 공고했던 1000여명을 이미 넘어서는 등 오히려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회사에서 강제퇴직을 종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명퇴로 인력구조조정은 물론 향후 신규채용을 통해 청년실업을 구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10%가 넘는 인원을 줄이는데 강제퇴직 종용이 사실이었다면 전 직원이 지금처럼 가만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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