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가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의 상수도 사용에 대해 일부 가정용이 적용되는 요금체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순 관내 17개 오피스텔에 영업용으로 적용되던 상수도요금을 1가구당 15㎥까지는 가정용으로 부과하는 혼합2종을 적용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100㎥까지 1000원을 부과하던 영업용 요금이 0∼20㎥ 290원, 21∼30㎥ 420원, 31㎥초과 600원이 적용되는 가정용으로 바뀌어 기존보다 50% 이상 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주거 기능은 50% 이내의 공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전체가 주거용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준공한 동안구 관양동 ㅎ오피스텔 537세대 중 시의 상수도 요금 변경조치에 따라 동사무소에 가구분할 신고를 마친 세대가 401세대에 이르러 일부 미 입주 가구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내년 초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아크로 팰리스, 평촌 인텔리안 등 10여개 3500실이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주거기능을 하고 있는 점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생활 민원을 외면할 수도 없는 처지”라며 “인근의 서울, 부천, 인천 등도 혼합1종이나 2종을 적용해 일부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이지만 국세청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오피스텔 건축에 관한 규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주거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용덕 시의원(39·달안동)은 “건축심의와 사후 단속을 통해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을 막아야 할 자치단체가 민원을 이유로 수도요금을 조정해 준 것은 특혜소지가 있는 행정”이라며 “다른 업무용 시설과 아파트에서 할인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할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조 의원은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70만명의 인구계획을 세웠는데 무분별하게 건축되는 오피스텔로 인해 인구가 늘어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교육·교통문제 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허가는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근 군포시는 안양시와 달리 2년 전에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수도 관련 조례를 개정, 업무용, 영업용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수원, 성남, 고양, 안산 등은 오피스텔에 대해 영업용이나 업무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순 관내 17개 오피스텔에 영업용으로 적용되던 상수도요금을 1가구당 15㎥까지는 가정용으로 부과하는 혼합2종을 적용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100㎥까지 1000원을 부과하던 영업용 요금이 0∼20㎥ 290원, 21∼30㎥ 420원, 31㎥초과 600원이 적용되는 가정용으로 바뀌어 기존보다 50% 이상 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주거 기능은 50% 이내의 공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전체가 주거용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준공한 동안구 관양동 ㅎ오피스텔 537세대 중 시의 상수도 요금 변경조치에 따라 동사무소에 가구분할 신고를 마친 세대가 401세대에 이르러 일부 미 입주 가구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내년 초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아크로 팰리스, 평촌 인텔리안 등 10여개 3500실이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주거기능을 하고 있는 점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생활 민원을 외면할 수도 없는 처지”라며 “인근의 서울, 부천, 인천 등도 혼합1종이나 2종을 적용해 일부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이지만 국세청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오피스텔 건축에 관한 규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주거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용덕 시의원(39·달안동)은 “건축심의와 사후 단속을 통해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을 막아야 할 자치단체가 민원을 이유로 수도요금을 조정해 준 것은 특혜소지가 있는 행정”이라며 “다른 업무용 시설과 아파트에서 할인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할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조 의원은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70만명의 인구계획을 세웠는데 무분별하게 건축되는 오피스텔로 인해 인구가 늘어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교육·교통문제 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허가는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근 군포시는 안양시와 달리 2년 전에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수도 관련 조례를 개정, 업무용, 영업용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수원, 성남, 고양, 안산 등은 오피스텔에 대해 영업용이나 업무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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