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상수도 요금 가정용이냐 업무용이냐

안양시 “대부분 주거용도, 가정용 요금 적용”

지역내일 2003-10-06 (수정 2003-10-07 오후 2:45:47)
경기도 안양시가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의 상수도 사용에 대해 일부 가정용이 적용되는 요금체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순 관내 17개 오피스텔에 영업용으로 적용되던 상수도요금을 1가구당 15㎥까지는 가정용으로 부과하는 혼합2종을 적용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100㎥까지 1000원을 부과하던 영업용 요금이 0∼20㎥ 290원, 21∼30㎥ 420원, 31㎥초과 600원이 적용되는 가정용으로 바뀌어 기존보다 50% 이상 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주거 기능은 50% 이내의 공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전체가 주거용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준공한 동안구 관양동 ㅎ오피스텔 537세대 중 시의 상수도 요금 변경조치에 따라 동사무소에 가구분할 신고를 마친 세대가 401세대에 이르러 일부 미 입주 가구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내년 초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아크로 팰리스, 평촌 인텔리안 등 10여개 3500실이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주거기능을 하고 있는 점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생활 민원을 외면할 수도 없는 처지”라며 “인근의 서울, 부천, 인천 등도 혼합1종이나 2종을 적용해 일부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이지만 국세청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오피스텔 건축에 관한 규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주거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용덕 시의원(39·달안동)은 “건축심의와 사후 단속을 통해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을 막아야 할 자치단체가 민원을 이유로 수도요금을 조정해 준 것은 특혜소지가 있는 행정”이라며 “다른 업무용 시설과 아파트에서 할인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할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조 의원은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70만명의 인구계획을 세웠는데 무분별하게 건축되는 오피스텔로 인해 인구가 늘어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교육·교통문제 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허가는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근 군포시는 안양시와 달리 2년 전에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수도 관련 조례를 개정, 업무용, 영업용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수원, 성남, 고양, 안산 등은 오피스텔에 대해 영업용이나 업무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