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주영)가 지난달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처리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참석위원 전원 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결정했다.
인권위 이주영 위원장은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 처분은 형벌을 종료한 자에 대한 이중처벌이며, 피보호감호자의 법적 지위가 수형자가 아닌데도 일반 교도소 수형자에 준하는 처우를 하면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사회보호법 폐지의 대안으로 수형자들이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교육명령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담은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회보호법에 함께 규정돼 있는 치료감호의 경우 인권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의 입법을 제정키로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와 관련, 제도의 폐지가 아닌 ‘일단 유지하며 운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열린 사회보호법에 대한 최종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정됐던 법무부 정책위원회 회의는 존치와 폐지에 대한 입장차 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폐회했다.
/ 정애선 기자
한나라당은 지난달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참석위원 전원 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결정했다.
인권위 이주영 위원장은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 처분은 형벌을 종료한 자에 대한 이중처벌이며, 피보호감호자의 법적 지위가 수형자가 아닌데도 일반 교도소 수형자에 준하는 처우를 하면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사회보호법 폐지의 대안으로 수형자들이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교육명령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담은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회보호법에 함께 규정돼 있는 치료감호의 경우 인권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의 입법을 제정키로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와 관련, 제도의 폐지가 아닌 ‘일단 유지하며 운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열린 사회보호법에 대한 최종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정됐던 법무부 정책위원회 회의는 존치와 폐지에 대한 입장차 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폐회했다.
/ 정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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