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방식 변경 부당

불합격자 구제될 듯

지역내일 2003-10-09
절대평가 방식으로 치르겠다고 공고한 변리사 1차 시험 평가방식을 시험 두 달여를 앞두고 다시 상대평가제로 바꾼 것은 부당하다며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지난해 변리사 1차 시험에서 절대평가 합격선을 넘었지만 평가방식이 상대평가제로 변경되는 바람에 불합격 처리된 응시자 689명에게 2차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지난해 변리사 1차 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 처리된 윤 모씨등 3명이 “변리사 시험방식을 갑자기 상대평가로 되돌리는 바람에 떨어졌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 평가방식을 규정하는 법령 개정은 입법권자의 재량이긴 하나 법령 개정에 따른 공익보다 신뢰 파괴가 클 경우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며 “시험을 두 달여 앞두고 평가방식을 고친 뒤 공포일부터 당장 시행한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02년 1월부터 변리사 1차 시험을 종래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전환하겠다고 2000년 6월 공고했으나 2002년 1월 갑자기 이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재변경하겠다고 공고한 뒤 같은 해 3월 법령 개정과 동시에 시행해 버렸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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