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19만호, 수선유지비 부족 심각

정부 지원, 속히 이뤄져야 … “이젠 공급보다 관리가 우선”

지역내일 2003-10-13 (수정 2003-10-13 오후 4:24:03)
1992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영구임대주택이 지은 지 10년이 넘어서면서 주요 구조부의 ‘대수선기’가 도래하고 있으나 절대 부족한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입주민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송(한나라당, 경남 진해)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감사 자료집을 내고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실태와 대책’이란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 10년 지나면 대수선기 도래 = 건물은 신축 후 10년 정도가 되면 시설 및 설비의 마모가 뚜렷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적인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구성 안전성 기능성 등의 성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또 영구임대주택은 대부분 고층아파트이므로 재건축을 기대할 수도 없으므로 유지관리 소홀로 인해 급속한 노후화가 진행될 경우 지역슬럼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주택 수명단축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재산상 큰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관련 법규에 명시된 수선주기를 보면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따라 7~30년으로 시설물별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김학송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시설물에 대한 입주민들의 공유의식이 약해 시설물 파손이 빈번하고 유지관리의식이 미약해 법상 수선주기보다 앞당겨 보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급수와 난방배관의 경우 법상으로는 15년이지만 실제는 10년 만에 교체되고 있고, 주방가구는 20년이 수선주기이지만 10년이 지나면 교체된다.

◆ 4조원 이상 수선비 부족 = 주택공사가 19만호에 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장기수선유지 재원확충방안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1989 ~2044년까지 수선유지비 예상소요액은 5조 5337억원이지만 장기수선충당금 예상적립금은 1조 5021억원으로 총 4조원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주택은 임대료 상한이 제한되어 있고 임대료 일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현 제도 하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 소요 수선유지비를 충당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영구임대 아파트의 적정한 수선유지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하는 임대료의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이는 영세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채택하기 어려워, 결국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인근집세와 계약금액 차액의 1/2를 보조하고 있고, 미국도 월임대료 상한선과 납부임대료와의 차액을 보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 분양주택 지원 정책도 필요 = 사업주체가 특별수선충당금을 부담하는 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가 부담하는 분양아파트의 경우도 아파트 보수·관리 문제가 심각하다.
김 의원은 “분양 아파트의 경우 수선충당금 적립수준은 실제 장기수선계획을 운용하는데 크게 부족하고 입주자의 저항과 계획적인 공사 추진능력 부재 등으로 인해 적정한 금액을 미리 적립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김 의원의 말이다.
그는 먼저 형식적인 벌칙조항을 강화해 장수선충당금 적립의무를 보다 강제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수선공사비의 지원과 연말소득공제시 소요 비용의 공제제도 도입, 적립금 공시제도 도입 및 주택거래가격 등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건설교통부가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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