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주체 분쟁시 국가 ‘교육권’ 우선”

지역내일 2003-10-13
부모․교원․국가 등 주요 교육주체 사이의 교육에 관한 권리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교육권을 우선시하고 교육의 자유측면을 소홀히 취급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법학회 양건(한양대 법대 교수) 회장은 최근 발표한‘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교육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검토’라는 논문에서 지난 6월까지의 헌재 판례 중 교육에 관한 결정 24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처럼 주장했다.
교육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 등 교육에 관한 권리․권한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양 교수는 이 논문에서 24건 중 국가나 학교의 주장을 인정한 ‘통제 지향적 결정’은 21건이었고, 교원이나 부모(학생․주민 포함)의 주장을 인정한 ‘자율지향적 결정’은 3건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가 자율지향적 결정으로 분류한 헌재 결정은 △과외금지 위헌 결정(2000년) △사립 초․중․고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대한 합헌 결정(2001년) △사립대 교수 기간 임용제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03년) 등이다.
양 교수는 “원칙적으로 국가대 부모의 관계가 대등하고 양자가 상호 충돌할 경우 법익형량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지만 공교육에 관한 실제 헌재 판례를 보면 국가의 교육권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부모․교원․단위학교의 ‘교육의 자유’를 확대하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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