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위’ 예산 절반, 지방에 지원”
문화부, 도-농 문화격차 완화 등 내년부터 ‘지역문화발전 계획’ 시행
지역내일
2003-10-14
(수정 2003-10-14 오후 5:05:09)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나고 가칭 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의 지원예산 중 절반 이상이 비 수도권 지역의 문화활동에 지원되는 등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돼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13일 문화적 권리가 복지의 주요 개념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온 국민이 골고루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 위해 ‘지역문화발전 종합계획(안)’을 내년 3월까지 확정해 200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 전통지역문화과 관계자는 “특히 수도권과 비 수도권, 도시와 농어촌간의 문화격차를 완화해 거주지에 관계없이 문화적 권리에서 소외되지 않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문화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 주체성을 확보한다는 방침 아래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문예위의 지원예산 중 50% 이상을 수도권 외의 문화활동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획기적인 지역문화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 예산 중 문화예산을 2% 이상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인구당 도서관수, 장서수, 박물관수, 공연장 규모 등 문화부문의 최저수준을 설정해, 기준 충족을 권고하는 한편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단, 재정자립도와 문화부문 예산 비율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 보조금 및 문예위 재원을 차등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문화 발전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문화 재정을 확충하며 지역의 주체적 참여와 지역 문화인력의 전문화를 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 해당지역 문화전문가 등으로 시·도별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자체 내 문화담당 부서를 확충함과 함께 문화원, 문예회관, 문화예술단체, 문화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지역내 문화네트워킹을 구축하는 등 지역문화 발전 추진체계를 전면 정비할 방침이다.
지역 문화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문예위가 주관하는 문화담당 행정가, 공연기획가·무대인력 등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설치, 확대하고 음악·국악·미술 등 학교예술교육을 강화하며 정부 및 지자체의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우수한 지역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및 모범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 지역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지원을 늘리고 영화제, 연극제, 애니메이션 등 각종 문화이벤트와 문화관광축제의 내실화를 유도하는 등 문화산업과 관광분야에 대한 지원방안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함시키기로 했다.
문화부는 이 달 중 종합계획안에 대한 추진방안을 토대로 내달까지 TF 활동 및 부내 토론회를 열어 12월까지 시안을 마련한 뒤, 시·도별 의견을 들어 기본안을 마련할 예정. 기본안이 마련되면 내년 1∼2월경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내년 3월중 종합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문화관광부는 13일 문화적 권리가 복지의 주요 개념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온 국민이 골고루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 위해 ‘지역문화발전 종합계획(안)’을 내년 3월까지 확정해 200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 전통지역문화과 관계자는 “특히 수도권과 비 수도권, 도시와 농어촌간의 문화격차를 완화해 거주지에 관계없이 문화적 권리에서 소외되지 않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문화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 주체성을 확보한다는 방침 아래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문예위의 지원예산 중 50% 이상을 수도권 외의 문화활동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획기적인 지역문화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 예산 중 문화예산을 2% 이상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인구당 도서관수, 장서수, 박물관수, 공연장 규모 등 문화부문의 최저수준을 설정해, 기준 충족을 권고하는 한편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단, 재정자립도와 문화부문 예산 비율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 보조금 및 문예위 재원을 차등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문화 발전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문화 재정을 확충하며 지역의 주체적 참여와 지역 문화인력의 전문화를 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 해당지역 문화전문가 등으로 시·도별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자체 내 문화담당 부서를 확충함과 함께 문화원, 문예회관, 문화예술단체, 문화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지역내 문화네트워킹을 구축하는 등 지역문화 발전 추진체계를 전면 정비할 방침이다.
지역 문화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문예위가 주관하는 문화담당 행정가, 공연기획가·무대인력 등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설치, 확대하고 음악·국악·미술 등 학교예술교육을 강화하며 정부 및 지자체의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우수한 지역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및 모범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 지역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지원을 늘리고 영화제, 연극제, 애니메이션 등 각종 문화이벤트와 문화관광축제의 내실화를 유도하는 등 문화산업과 관광분야에 대한 지원방안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함시키기로 했다.
문화부는 이 달 중 종합계획안에 대한 추진방안을 토대로 내달까지 TF 활동 및 부내 토론회를 열어 12월까지 시안을 마련한 뒤, 시·도별 의견을 들어 기본안을 마련할 예정. 기본안이 마련되면 내년 1∼2월경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내년 3월중 종합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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