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서비스로만 인식돼던 의료·교육 부문 전면개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치권이 ‘재신임’ 정국에 휩싸여 민생을 외면한 사이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교육분야의 전면개방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개방의 핵심은 공공재인 의료나 교육에도 경쟁과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것.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학교설립을 대폭 자유화하는 내용의 교육정책 방향을 이미 확정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병원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경우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또 외국병원의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국내자본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논의하고 교육 의료분야 개방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보고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진출한 외국병원에서도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며 “앞으로 외국병원의 유치현황을 고려,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갑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제특구 내에 외국병원을 유치하려면 내국인 진료와 과실송금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이 그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의료·교육 산업도 시장경쟁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며 “비영리 법인만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병원·학교를 영리법인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교육분야 전면개방을 반대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의료 서비스 개방은 외국과의 통상문제로 접근하기 전에 국내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된 이후에 개방정도를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권용진 부대변인은 “정부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은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제한하겠다고 한 게 언제인데, 하루아침에 정책방향을 바꾸느냐”며 내국인 진료 허용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정부는 외국병원 유치전략으로 존스홉킨스 등 세계 유수병원을 대상으로 후보군을 선정, △국내병원과 의료인 교류·연구 협력을 투자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고 △병원건물과 시설 등은 프로잭트파이낸생 방법을 동원,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 신창훈 하채림 기자 chunsim@naeil.com
개방의 핵심은 공공재인 의료나 교육에도 경쟁과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것.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학교설립을 대폭 자유화하는 내용의 교육정책 방향을 이미 확정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병원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경우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또 외국병원의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국내자본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논의하고 교육 의료분야 개방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보고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진출한 외국병원에서도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며 “앞으로 외국병원의 유치현황을 고려,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갑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제특구 내에 외국병원을 유치하려면 내국인 진료와 과실송금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이 그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의료·교육 산업도 시장경쟁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며 “비영리 법인만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병원·학교를 영리법인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교육분야 전면개방을 반대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의료 서비스 개방은 외국과의 통상문제로 접근하기 전에 국내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된 이후에 개방정도를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권용진 부대변인은 “정부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은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제한하겠다고 한 게 언제인데, 하루아침에 정책방향을 바꾸느냐”며 내국인 진료 허용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정부는 외국병원 유치전략으로 존스홉킨스 등 세계 유수병원을 대상으로 후보군을 선정, △국내병원과 의료인 교류·연구 협력을 투자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고 △병원건물과 시설 등은 프로잭트파이낸생 방법을 동원,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 신창훈 하채림 기자 chuns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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