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부지 주상복합 건물인 스타시티가 국감에서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9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한나라당 조정무 의원은 “당초 건국대 재단에서 스타시티 건축허가를 요청할 때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2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건축허가 전에 이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서울시는 신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건국대 재단이 학교용지를 공급하지 않는 것을 서울시가 묵인해준 특혜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또 “시는 지난해 3월 광진구가 요청한 원안보다 건대입구 지구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해줬다”면서 “이는 결국 사업성이 높은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냐”며 집중 추궁했다.
이희규 의원은 “건국대 스타시티 건은 서울시 행정에 빈틈이 있다는 증거가 될만하다”며 “건국대와 서울시가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까지 드는데 이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윤수 의원도 “교육부가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지 않았는데도 서울시가 도시관리 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승인을 해 순서가 행정절차가 뒤바뀐 의혹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건국대 스타시티 건의 진행과정을 볼 때 재단측이 사전에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 결정을 대비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꼬리를 무는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허가를 하는 것과 서울시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것은 별개의 행정행위이며, 상호 선후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건대 스타시티’는 건국대가 시행하고 포스코가 시공하는 강북 최대 주상복합 단지로 학교부지 3만평에 최고 58층 규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4개 동이 들어설 계획이다.
9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한나라당 조정무 의원은 “당초 건국대 재단에서 스타시티 건축허가를 요청할 때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2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건축허가 전에 이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서울시는 신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건국대 재단이 학교용지를 공급하지 않는 것을 서울시가 묵인해준 특혜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또 “시는 지난해 3월 광진구가 요청한 원안보다 건대입구 지구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해줬다”면서 “이는 결국 사업성이 높은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냐”며 집중 추궁했다.
이희규 의원은 “건국대 스타시티 건은 서울시 행정에 빈틈이 있다는 증거가 될만하다”며 “건국대와 서울시가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까지 드는데 이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윤수 의원도 “교육부가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지 않았는데도 서울시가 도시관리 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승인을 해 순서가 행정절차가 뒤바뀐 의혹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건국대 스타시티 건의 진행과정을 볼 때 재단측이 사전에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 결정을 대비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꼬리를 무는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허가를 하는 것과 서울시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것은 별개의 행정행위이며, 상호 선후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건대 스타시티’는 건국대가 시행하고 포스코가 시공하는 강북 최대 주상복합 단지로 학교부지 3만평에 최고 58층 규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4개 동이 들어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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