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력하고 종합적인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으나 소방방재청 신설로 결론이 나자 용두사미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방방재청 안은 그동안 행자부 장관이 수행해 오던 중앙재해대책본부장직을 차관급인 청장이 수행토록 해 중앙본부장의 기능과 위상이 오히려 격하됐다는 지적이다. 재난재해관리시스템의 핵심인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총괄 조정 기능과 현장에 대한 지휘·통제권이 개선되기보다 오히려 약화됐다는 것이다.
◇ 소방방재청 추진과정 = 소방방재청은 대통령 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소방청’ 신설문제를 선거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어 2월18일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국회재해특위에서 정부대책수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3월 4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종합적인 재해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이에 3월 15일 행정자치부 내에 건교부 산자부 등 14개 부처 7개 연구기관 60명이 참여하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을 발족했다. 기획단은 5월 27일 당정협의 결과 ‘소방방재청’ 신설로 확정해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당초 3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방위, 자연재해, 인적재난, 소방 등 국가의 모든 재난재해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려고 있으나, 대선공약 이행 등의 이유로 신설청의 명칭과 조직이 소방위주로 결정됐다. 반면 관련업무는 소방이외의 민방위, 자연재해, 인적재난까지 국가의 모든 재난업무를 소방방재청에서 총괄하고 정책을 조정하도록 해 놓았다.
◇ 소방방재청은 기본법에 부합 = 신설하려는 ‘청’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종합적인 국가재난 전담기구로 설치되어야 하나, 소방 위주의 ‘소방방재청’은 의미나 기능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소방방재청은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청 같이 특정직 공무원(군 경 소방) 위주의 직제로 되어 있어, 사실상 소방청 신설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소방방재청 신설안은 재해재난관리 업무의 일부만을 담당하는 소방분야에 풍수해 등 자연재해는 물론 모든 인적재난의 예방과 복구업무까지 총괄하게 하는 것으로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평이다.
◇ 중앙부처 총괄·조절 어려워 = 신설 소방방재청은 전국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풍수해에 대한 대처 및 사태수습을 해야 한다. 그러나 풍수해 발생시 20여개의 중앙부처가 공동 대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재해단계별로 각 부처를 총괄·조정해야 한다.
즉 재해발생시 일선 지자체 및 소방서에서는 주민대피, 인명구조, 응급복구 등 현장대응 업무에 치중한 반면 중앙차원에서는 청와대 보고, 당정협의, 국회대응, 부처간 예산확보 및 수습대책 총괄 등 범 국가차원의 대응과 정책수립이 중요하다.
그러나 차관급인 소방방재청에서는 비상시에 중앙 부처를 총괄 조정하고 종합적인 정책수립 기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적의 침공 등 국가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총력 동원이 요구되는 민방위업무는 오히려 대통령 산하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업무로 격상시켜야한다는 여론이 있음에도 차관급의 ‘청’ 단위기관에서 민방위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지자체 지휘·통제 어려워 = 대형 풍수해나 인적재난에 대한 사전대비와 인명구조 및 구급은 주로 기초지자체(현장)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비상시에 중앙과 현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태풍 매미의 경우 사전대피 경고까지 했으나 인명피해가 큰 것은 지자체에 대한 강력한 지도·통제권이 중앙에 없었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다.
91년 일산제방 붕괴사고의 원인이 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이 취약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풍수해 방재업무를 건설교통부에서 행정자치부(당시 내무부)로 이관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이 없는 차관급인 소방방재청으로 하여금 전국 지자체를 지휘·통제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동안 강화시켜온 방재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하부소방조직이 기초지자체와 별도로 존속하기 때문에 지방 현장에 대한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일원화가 불가능하고, 일반행정직과 소방직 공무원간의 갈등도 우려된다.
◇ 조직운영상의 문제 = 지금까지 정부조직법이나 기본법 추진과정에서 보여진 갈등으로 미루어 볼 때 소방방재청의 차장 및 실·국·과장 등 상위직 자리를 놓고 소방직과 일반직의 갈등이 우려된다. 또한 개청 이후 이질적인 전문분야 업무가 혼재되어 업무상 불협화음 등 일반직과 소방직 공무원간 갈등으로 인한 조직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난 3월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 설치 후 조직개편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 일반직과 소방직간의 업무영역과 보직문제였다.
소방청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소방관계자들도 소방방재청이 개청할 경우 정무직인 청장과 차장이 일반직에게 돌아갈 수 있어 우려를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신설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차장 1인은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한 소방총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전문가 입장 = 당정협의 결과가 발표된 후 인적재난 및 자연재해 관련 학계 및 안전연대, 방재협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소방위주의 조직인 소방방재청에서 국가 재해·재난을 총괄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김찬오 교수(서울산업대 안전공학과)는 “재난관리는 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소방방재청’은 명칭에 부합하려는 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소방분야의 대응·수습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며 “가장 중요한 예방 및 대비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우려가 높아 재난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재은 교수(충북대 행정학과·위기관리)도 “소방의 전문성은 인명구조 및 구급에 국한되어 있으나, 자연재해는 복구기능이 포함되는 등 총체적 기능이 요구된다”며 “사람을 구하는 일은 하루 이틀이면 가능하지만, 수개월이 걸리는 사후 복구업무는 소방이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기관리의 총책임이 주로 지자체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치소방제로 분권화 되어 지자체의 지휘 통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기진작과 전문성 강화차원에서 ‘소방청’만 독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안은 그동안 행자부 장관이 수행해 오던 중앙재해대책본부장직을 차관급인 청장이 수행토록 해 중앙본부장의 기능과 위상이 오히려 격하됐다는 지적이다. 재난재해관리시스템의 핵심인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총괄 조정 기능과 현장에 대한 지휘·통제권이 개선되기보다 오히려 약화됐다는 것이다.
◇ 소방방재청 추진과정 = 소방방재청은 대통령 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소방청’ 신설문제를 선거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어 2월18일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국회재해특위에서 정부대책수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3월 4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종합적인 재해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이에 3월 15일 행정자치부 내에 건교부 산자부 등 14개 부처 7개 연구기관 60명이 참여하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을 발족했다. 기획단은 5월 27일 당정협의 결과 ‘소방방재청’ 신설로 확정해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당초 3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방위, 자연재해, 인적재난, 소방 등 국가의 모든 재난재해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려고 있으나, 대선공약 이행 등의 이유로 신설청의 명칭과 조직이 소방위주로 결정됐다. 반면 관련업무는 소방이외의 민방위, 자연재해, 인적재난까지 국가의 모든 재난업무를 소방방재청에서 총괄하고 정책을 조정하도록 해 놓았다.
◇ 소방방재청은 기본법에 부합 = 신설하려는 ‘청’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종합적인 국가재난 전담기구로 설치되어야 하나, 소방 위주의 ‘소방방재청’은 의미나 기능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소방방재청은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청 같이 특정직 공무원(군 경 소방) 위주의 직제로 되어 있어, 사실상 소방청 신설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소방방재청 신설안은 재해재난관리 업무의 일부만을 담당하는 소방분야에 풍수해 등 자연재해는 물론 모든 인적재난의 예방과 복구업무까지 총괄하게 하는 것으로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평이다.
◇ 중앙부처 총괄·조절 어려워 = 신설 소방방재청은 전국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풍수해에 대한 대처 및 사태수습을 해야 한다. 그러나 풍수해 발생시 20여개의 중앙부처가 공동 대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재해단계별로 각 부처를 총괄·조정해야 한다.
즉 재해발생시 일선 지자체 및 소방서에서는 주민대피, 인명구조, 응급복구 등 현장대응 업무에 치중한 반면 중앙차원에서는 청와대 보고, 당정협의, 국회대응, 부처간 예산확보 및 수습대책 총괄 등 범 국가차원의 대응과 정책수립이 중요하다.
그러나 차관급인 소방방재청에서는 비상시에 중앙 부처를 총괄 조정하고 종합적인 정책수립 기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적의 침공 등 국가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총력 동원이 요구되는 민방위업무는 오히려 대통령 산하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업무로 격상시켜야한다는 여론이 있음에도 차관급의 ‘청’ 단위기관에서 민방위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지자체 지휘·통제 어려워 = 대형 풍수해나 인적재난에 대한 사전대비와 인명구조 및 구급은 주로 기초지자체(현장)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비상시에 중앙과 현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태풍 매미의 경우 사전대피 경고까지 했으나 인명피해가 큰 것은 지자체에 대한 강력한 지도·통제권이 중앙에 없었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다.
91년 일산제방 붕괴사고의 원인이 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이 취약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풍수해 방재업무를 건설교통부에서 행정자치부(당시 내무부)로 이관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이 없는 차관급인 소방방재청으로 하여금 전국 지자체를 지휘·통제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동안 강화시켜온 방재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하부소방조직이 기초지자체와 별도로 존속하기 때문에 지방 현장에 대한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일원화가 불가능하고, 일반행정직과 소방직 공무원간의 갈등도 우려된다.
◇ 조직운영상의 문제 = 지금까지 정부조직법이나 기본법 추진과정에서 보여진 갈등으로 미루어 볼 때 소방방재청의 차장 및 실·국·과장 등 상위직 자리를 놓고 소방직과 일반직의 갈등이 우려된다. 또한 개청 이후 이질적인 전문분야 업무가 혼재되어 업무상 불협화음 등 일반직과 소방직 공무원간 갈등으로 인한 조직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난 3월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 설치 후 조직개편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 일반직과 소방직간의 업무영역과 보직문제였다.
소방청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소방관계자들도 소방방재청이 개청할 경우 정무직인 청장과 차장이 일반직에게 돌아갈 수 있어 우려를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신설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차장 1인은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한 소방총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전문가 입장 = 당정협의 결과가 발표된 후 인적재난 및 자연재해 관련 학계 및 안전연대, 방재협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소방위주의 조직인 소방방재청에서 국가 재해·재난을 총괄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김찬오 교수(서울산업대 안전공학과)는 “재난관리는 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소방방재청’은 명칭에 부합하려는 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소방분야의 대응·수습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며 “가장 중요한 예방 및 대비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우려가 높아 재난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재은 교수(충북대 행정학과·위기관리)도 “소방의 전문성은 인명구조 및 구급에 국한되어 있으나, 자연재해는 복구기능이 포함되는 등 총체적 기능이 요구된다”며 “사람을 구하는 일은 하루 이틀이면 가능하지만, 수개월이 걸리는 사후 복구업무는 소방이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기관리의 총책임이 주로 지자체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치소방제로 분권화 되어 지자체의 지휘 통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기진작과 전문성 강화차원에서 ‘소방청’만 독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