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앞으로 초고속정보통신시설을 갖추어야만 한다.
인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초고속 정보통신 1등급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만 사업계획을 승인해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송도신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인천전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막론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모두 적용된다.
초고속 정보통신 시설이 설치되면 단지 내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어 교육과 원격화상통신 등 최첨단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시는 건축 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가 가능하도록 건축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홈페이지 구축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과 우수건축물의 건축상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송도신도시, 청라지구 및 영종지역 등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제도시에 걸맞는 신주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이버 아파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인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초고속 정보통신 1등급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만 사업계획을 승인해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송도신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인천전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막론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모두 적용된다.
초고속 정보통신 시설이 설치되면 단지 내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어 교육과 원격화상통신 등 최첨단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시는 건축 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가 가능하도록 건축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홈페이지 구축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과 우수건축물의 건축상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송도신도시, 청라지구 및 영종지역 등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제도시에 걸맞는 신주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이버 아파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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