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기 기자의 법률상식(45)미성년자 불법행위

민사상 손해배상 부모책임

지역내일 2003-10-17
얼마 전 길 가던 초등학교 교사가 아파트 10층에서 초등학생들이 던진 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몇 년 전에는 길 가던 노인과 시비가 붙은 청소년이 노인을 구타해 사망케 한 사건도 있었다.
법률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는 대부분 부모 책임이다. 형사처벌까지는 아니지만 부모에게는 자식의 불법행위로 상대방이 입은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책임이 따른다.
자식 교육 잘못시켰다가 집안 전체가 불행한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말이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책임능력이 없을 정도로 어리면 배상이 면제된다. 대신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손배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대부분 판례를 보면 중학생 이하 학생들의 경우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했다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부모가 모든 민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돼있다. 반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의 경우는 부모가 감독의무에 충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 사고를 낸 자식이 같은 사고를 여러 번 낼 경우 자식이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소홀이 중대한 책임 사유가 된다
이와 함께 최근 학교 내 폭력이나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사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학생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일이면 학교측에 손배책임이 일정부분 인정된다. 하지만 학생의 모든 학내 생활에서의 사고가 학교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앞자리에 앉는 친구가 자리에 앉으려할 때 장난으로 의자를 뺐다가 친구를 사망케 했다면 이는 학교측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학교가 모든 학생들의 행동을 감독할 수 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 94년 대법원은 중학교 3학년이 비슷한 체구의 친구를 장난으로 쳤다가 사망케하자 평소 급우를 못살게 하는 학생을 특별히 지도감독하지 못한 담임교사의 과실을 40%, 부모의 과실을 60%로 인정, 판결했다.
대법원 김환수 판사는 “독일의 경우 부모들이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게 매우 일반화돼 있다”며 “우리나라 부모들도 자녀에 대한 무한한 신뢰보다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움말: 대법원="" 김환수=""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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