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제품의 생산과 구매를 법령으로 명문화하고 생태계보전지역의 한시적 지정을 삭제하는 등 서울시의 환경조례안이 대폭 강화됐다.
시는 20일 ‘환경기본개정조례안(환경조례)’과 ‘자연환경보전개정조례안(보전조례)’ 심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환경조례안 3조에 따르면 현행 ‘환경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원칙’이 추가됐으며 ‘자원·에너지 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이 신설됐다.
또한 5조에 서울시는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친환경제품의 생산·구매 확대 및 폐기쿨의 처리·감량에 관한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친환경제품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가운데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의 모든 과정에서 자원·에너지 소비 및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것’이라고 정의했다.
25개 자치구 역시 ‘환경오염방지와 자연환경 보전,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의무가 있다’고 새롭게 규정됐다.
이와 함께 시는 매년 ‘환경오염과 훼손 내용,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사항,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6조 환경영향평가 조항에서는 기존 ‘시장은 일정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사업자가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는 애매한 문구를 ‘시장은 일정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못박았다.
보전조례안 11조 ‘생태계보전지역내의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 조항에서는 기존 ‘야생동식물의 포획, 이식훼손 또는 고사시키는 행위,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주입하는 행위’외에 ‘건축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신축과 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도 금지행위로 신설 규정했다.
또한 200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정하게 돼 있던 생태계보전지역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해 환경 보전 가치가 있는 곳은 시기와 기한에 상관없이 지정, 관리토록 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시는 20일 ‘환경기본개정조례안(환경조례)’과 ‘자연환경보전개정조례안(보전조례)’ 심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환경조례안 3조에 따르면 현행 ‘환경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원칙’이 추가됐으며 ‘자원·에너지 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이 신설됐다.
또한 5조에 서울시는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친환경제품의 생산·구매 확대 및 폐기쿨의 처리·감량에 관한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친환경제품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가운데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의 모든 과정에서 자원·에너지 소비 및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것’이라고 정의했다.
25개 자치구 역시 ‘환경오염방지와 자연환경 보전,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의무가 있다’고 새롭게 규정됐다.
이와 함께 시는 매년 ‘환경오염과 훼손 내용,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사항,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6조 환경영향평가 조항에서는 기존 ‘시장은 일정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사업자가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는 애매한 문구를 ‘시장은 일정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못박았다.
보전조례안 11조 ‘생태계보전지역내의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 조항에서는 기존 ‘야생동식물의 포획, 이식훼손 또는 고사시키는 행위,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주입하는 행위’외에 ‘건축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신축과 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도 금지행위로 신설 규정했다.
또한 200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정하게 돼 있던 생태계보전지역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해 환경 보전 가치가 있는 곳은 시기와 기한에 상관없이 지정, 관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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