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 교수의 구속여부가 오늘 오후 2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송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과 특수탈출, 회합통신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교수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날 오후 10시쯤 인근 서초경찰서로 유치돼 하룻밤을 보냈다.
검찰에 따르면 송 교수는 지난 91년 당시 김일성 주석을 처음 만난 뒤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각종 학술활동을 통해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94년 김 주석 사망시에는 서열 23위의 장의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인 혐의(반국가단체의 간부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다. 검찰은 송 교수가 지난 3월 학술대회 참석차 북한을 방문하는 등 지난 73년 이후 최근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한(특수탈출) 혐의도 두고 있다. 이밖에 송 교수가 북한측 국경일에 축전을 보내거나 별도의 접촉을 한 혐의(회합통신)도 영장내용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검찰은 송 교수가 지난 73년 노동당에 가입한 사실과 오길남씨 입북권유, 10만달러 수수 등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데다 반성의 빛이 없고 여러 정황상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포용 발언도 충분히 고려했지만 사안이 워낙 중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송 교수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게되더라도 기소전까지 명백한 전향의사를 밝힐 경우 선처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주목된다. 한편 송 교수측 가족과 변호인단, 시민단체 등은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송 교수의 부인 정정희씨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송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과 특수탈출, 회합통신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교수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날 오후 10시쯤 인근 서초경찰서로 유치돼 하룻밤을 보냈다.
검찰에 따르면 송 교수는 지난 91년 당시 김일성 주석을 처음 만난 뒤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각종 학술활동을 통해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94년 김 주석 사망시에는 서열 23위의 장의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인 혐의(반국가단체의 간부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다. 검찰은 송 교수가 지난 3월 학술대회 참석차 북한을 방문하는 등 지난 73년 이후 최근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한(특수탈출) 혐의도 두고 있다. 이밖에 송 교수가 북한측 국경일에 축전을 보내거나 별도의 접촉을 한 혐의(회합통신)도 영장내용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검찰은 송 교수가 지난 73년 노동당에 가입한 사실과 오길남씨 입북권유, 10만달러 수수 등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데다 반성의 빛이 없고 여러 정황상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포용 발언도 충분히 고려했지만 사안이 워낙 중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송 교수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게되더라도 기소전까지 명백한 전향의사를 밝힐 경우 선처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주목된다. 한편 송 교수측 가족과 변호인단, 시민단체 등은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송 교수의 부인 정정희씨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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