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실가스 세계 9위’

90~99년 75% 폭발적 증가세

지역내일 2003-10-20 (수정 2003-10-20 오후 3:11:19)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7일 환경정의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기후변화협약 모의 당사국 총회’에서 참가 학생 일동은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권고문’을 채택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권고문은 “한반도는 지난 1세기 동안 평균기온 상승폭이 세계 평균 섭씨 0.6도의 두배가 넘는 섭씨 1.5도에 달했다”며 “지난해와 올해 잇달아 강력한 태풍 피해를 당하는 등 결코 한국이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 GDP(국내총생산) 규모 세계 11위인 한국은 이제 선발개도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005년 이후 거센 압력 예상 = 실제 국제사회는 이산화탄소 세계 9위 배출국인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9년 4억 100만톤으로 1990년에 비해 75%가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의 15%, 중국의 25%, 일본의 10%, 인도의 53% 등에 비해 압도적인 증가량이다.
주요 국가의 에너지 소비로 볼 때 향후 한국은 2010년대에 6위의 배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과 영국은 1990년보다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 교토의정서 협약 1차 감축 의무국 명단에서 힘겹게 빠져나왔지만 지금도 자발적 감축을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2002년 11월 8일 교토의정서를 비준했다. 2005년부터 개도국의 온실기체 감축이 의제가 될 제2차 감축협상이 시작되면 OECD 회원국인 한국이 거센 압력을 받을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환경부도 2차 의무감축기간인 2013년 이후에는 한국이 감축 대상국 명단에서 빠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제2차 ASEM 환경장관회의에서 = 지난 11∼13일 이탈리아 레체에서 열린 제2차 ASEM 환경장관회의에서도 이런 우려는 현실화됐다.
곽결호 환경부차관, UNEP 사무총장 등 25개국 환경각료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오는 12월 이태리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 제9차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아시아와 유럽의 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대한 입장 및 전망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이번 회의에서 유럽 회원국들은 교토의정서 미비준국에 대해 비준을 촉구하는 한편, 교토의정서 미발효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는 WSSD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기술이전 등 선진국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입장 차이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