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신문조서 작성 관행 변화하나

지역내일 2003-10-23
대법원이 최근 피의자 신문조서(피신) 작성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내린 최종심인 만큼 앞으로의 검찰 수사 방식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는 김영세 전 충북교육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학 진천교육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검사가 입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주사나 주사보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으며 검사가 조사 작성 뒤에 개괄적으로 신문내용을 물어보는 정도로는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작성한 조서로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실 이번 판결은 피신이나 자술서 작성의 관행을 전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가 참여계장이 피신을 받는 자리에 입석하지 않고 직접 개별적으로 신문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검사 작성 조서로 인정하지 않은 취지다.
피신 작성 주체에 대한 논란은 올 상반기 검찰 내부 통신망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된 바 있다.
법적 조서 작성권은 검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참여하는 위치에 있는 검찰 주사 등이 작성을 주도적으로 하고 검사는 확인만 하던 모습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조서작성 방식이었다.
사건 처리율이 높은 형사부 소속 검사들의 경우 한달 평균 250∼300건 가량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모든 사건에 대해 직접 묻고 답하면서 조서를 작성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법무·검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직무대리제를 확대키로 했으며 일부에서는 부검사제 도입 방안도 제기되기도 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개별 검사의 업무하중을 줄이는 방안을 다시한번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 범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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