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발급하는 ‘청소년증’도 금융거래시 실명확인증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도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문화관광부가 지난 15일부터 ‘청소년증의 발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함에 따라 금융당국도 청소년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재졍경제부는 “청소년증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모든 금융회사에 통보했다.
청소년증이란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중퇴해 학생증 등 신분확인증표를 갖고 있지 않은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이다. 최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도 신분증을 발급해 기본 권익을 보호받도록 하자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청소년증을 발급하기로 한 것.
그동안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신분을 확인할 수 없어 보호자가 함께 하지 않으면 신규 통장 개설 등 기본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청소년증을 실명확인증서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불편없이 은행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재경부가 청소년증을 실명확인증서로 인정한다는 공문을 통보함에 따라 최근 영업창구에 이같은 지침을 내리고 직원교육도 실시했다”며 “청소년증을 가진 청소년들도 언제든지 은행거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문화관광부가 지난 15일부터 ‘청소년증의 발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함에 따라 금융당국도 청소년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재졍경제부는 “청소년증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모든 금융회사에 통보했다.
청소년증이란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중퇴해 학생증 등 신분확인증표를 갖고 있지 않은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이다. 최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도 신분증을 발급해 기본 권익을 보호받도록 하자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청소년증을 발급하기로 한 것.
그동안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신분을 확인할 수 없어 보호자가 함께 하지 않으면 신규 통장 개설 등 기본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청소년증을 실명확인증서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불편없이 은행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재경부가 청소년증을 실명확인증서로 인정한다는 공문을 통보함에 따라 최근 영업창구에 이같은 지침을 내리고 직원교육도 실시했다”며 “청소년증을 가진 청소년들도 언제든지 은행거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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