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유지하며 개선”

교육부 22일 밝혀 … 평준화 해제권한, 장관이 계속 보유

지역내일 2003-10-23 (수정 2003-10-23 오후 3:39:19)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고등학교 평준화 해제 논란에 대해 현행 평준화 제도의 틀을 계속 유지하면서 고교체제의 다양화·특성화·자율화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고교 평준화 지역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 이양한 후에도 평준화 해제권한은 한시적으로 교육부장관이 계속 행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시·도 부교육감회의 회의자료를 통해 “최근 사회 일각에서 고교 평준화 제도에 대해 이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고교 평준화 제도의 유지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을 유연하게 할 것”이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평균화 제도 보완책으로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대안학교, 자립형사립고 등의 설립·지정을 확대하고 평준화 지역 내의 일반고교들의 특색 있는 운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학생수준별 교육 증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 수준별 교육과정과 이동식 수업의 장애요인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생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선지원 후추첨제’ 확대와 도시 저소득층 지역·노후시설 현대화, 교원·교육프로그램 등 학교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대책 등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교육부 방침은 20일 윤덕홍 부총리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초청 강연에서 “교육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얽혀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며 “교육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중등교육 체제의 다양화, 자율화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을 위한 교육제도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예고됐던 결과다.
<내일신문 10월="" 21일자="" 19면="" 참조="">
고교평준화는 현재 전국 12개 시·도 23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고, 편준화 비율은 전국일반계 고교의 50.4%, 학생수의 68.1%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현재 차관회의에 계류 중인 ‘고교 평준화 실시지역 권한 이양’과 관련, 평준화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할 경우 평준화가 쉽게 해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 해제권한은 교육부장관이 계속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부칙에 “(기존 평준화 지역이) 평준화를 해제하고자 할 때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 등과 연계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위원회, 시·도의회의 이중 심의에 따른 비효율과 행정낭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또 주민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제도의 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간 연계·협조체제강화를 위해 기·도지사에게 교육정책 결정과정 참여 또는 사전협의제 시행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먼저 내년 12월까지 이같은 문제점을 공론화 시켜 의견을 수렴, 개선방안을 마련해 2005년 6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됐던 학교 매점 계약방식의 지도·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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