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법조비리’ 실태

군 법무장성 거액수수 포착

지역내일 2003-10-28
군 법무 분야 고위 장성이 법조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검찰은 변호사들의 사건 선임료 제공비리 등 법조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명을 적발했다.

◆변호사로부터 거액 수수=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28일 법무 특기인 국방부 소속의 김 모 준장이 변호사들로부터 수천만원을 송금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현역 군인 신분인 김 준장을 자진출두 형식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준장이 육군 법무감 등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0년 이후 군 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들로부터 2∼3차례에 걸쳐 각각 2000∼3000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형경감 등 실제 청탁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김 준장의 전역지원서가 수리되는 내달말쯤 김 준장과 금품을 제공한 변호사들을 공식소환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김 준장은 “전세자금을 빌린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준장은 감사원의 국방부 감사 과정에서 육군 법무감 재직 당시 1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인사통보 조치를 받았으며 국방부 자체 감사 등을 거쳐 최근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판검사 로비명목 갈취도= 검찰은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사건 수임료 비리 △변호사 명의대여 사례 △판검사 교제비 명목 갈취 사례 등을 적발해 변호사 7명(2명 구속기소)과 사무장 13명(9명 구속기소) 등 30명을 기소했다.
사건 수임료 제공이 대표적 사례. 변호사가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알선받고 수임료의 20∼40%를 제공한 경우다.
이 모 변호사(불구속기소)는 최근 3년간 사무장 강 모씨 등 5명으로부터 수임료가 10억3700만원에 달하는 사건(142건)을 소개받고 알선료로 30%가량인 3억280만원을 건넨 혐의다.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금품을 받기도 했다.
김 모 변호사(구속기소)는 지난 2001년 10월부터 경매브로커 유 모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경매사건을 수임하도록 해주고 41회에 걸쳐 경매수수료의 20%인 1635만원을 챙긴 혐의다.
부천 범박동 재개발사업 뇌물비리 사건을 변호했던 판사출신의 이 모(불구속기소) 변호사는 기양건설측에 “수사팀에 대한 인사비가 필요하다”며 1억원을 수수했으나 전액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무장 오 모(구속기소)씨는 보석이나 사건 배당 등의 명목으로 판사 등에게 로비해야한다며 수천만원을 수수했으나 실제 로비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사법연수원 1000명 시대가 열리면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진 변호사가 사무장에게 고용되는 사례도 나와 충격을 줬다.
서 모(불구속기소) 변호사는 사무장 김 모씨에게 500만원에 고용돼 1년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예 사기행각을 벌인 변호사도 나왔다.
한때 변호사 자격이 정지돼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김 모 변호사는 재개업 이후 보석이나 벌금형 선고 등 현실불가능한 수임조건을 내걸어 1억5000만원을 가로챘다가 사기죄로 구속기소됐다.

/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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