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허가제 도입

투기 안잡히면 2단계로 … 1가구2주택 이상 중과세

지역내일 2003-10-29 (수정 2003-10-29 오후 2:16:39)
정부 부동산대책 발표아파트 등 주택을 2채 이상 과다 보유하거나 투기지역에 땅이 많은 경우 무거운 세금을 부과 받게 된다. 보유세는 물론 양도세가 대폭 강화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앞당겨 시행되기 때문이다. 또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가액의 40%까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주택 500만호가 새로 지어져 무주택자 등에 우선 분양되고 투기지역내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강력한 토지공개념이 도입된다.
고건 국무총리와 4당 정책위의장들은 29일 오전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안정 종합대책을 확정,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날 오후 공식 발표한다.
정부는 우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실효세율을 현재 시가의 0.1%선에서 0.3% 이상으로 크게 올리기로 했다.
과표도 면적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하는 현행 기준 대신 시가 기준으로 바꾸는 한편 5만∼10만명 가량의 ‘땅부자’들을 대상으로 2006년 도입할 예정이었던 누진세 형식의 종합부동산세를 2005년부터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법에 규정된 최고 15%의 양도세 탄력세율을 실제로 적용,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대폭 흡수하기로 했다.
금융부문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을 40%선으로 낮추되 투기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을 적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향후 10년 동안 5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중 60%인 300만호를 수도권에 건설할 방침이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아파트의 무주택자 우선공급비율도 현행 50%에서 80%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조기입법화,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도 기존 부동산대책을 좀더 강화해 이번 부동산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토지공개념의 일환인 주택거래허가제와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는 일단 2단계 대책에 포함시켜 당장은 시행하지 않지만 주택가 폭등이 계속되면 언제든지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기로 했다. 특히 주택거래허가제의 경우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기 위해 부동산종합전산망을 구축, 늦어도 2005년까진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부동산시장의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현재 액면가 5000만원 이하 주식보유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및 3억원 이하 보유자의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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