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기구 강화해야”

ILO 한국노사관계 진단 “대립적 관계, 노사 모두 책임”

지역내일 2003-10-28 (수정 2003-10-28 오후 4:42:19)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의 정치적이고 전문적인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루치오 바카로 국제노동기구(ILO) 사회적대화국 선임연구원은 28일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노사정위와 ILO 공동주최로 열린 ‘한국의 단체교섭구조와 사회적 대화’ 워크숍에서 “한국은 사회적 대화구조가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노사정위를 설치했지만 그 운영이 원만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 “정부가 일관성 있는 노사관계 전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고 부서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면서 “합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인적 및 재정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노사관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노사정위원회, 노동위원회, 노동연구원, 노동교육원 등 관련 기관들과 효과적인 조정·조율·협력을 통해 전략적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고 바가르 연구원은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는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대립적 노사관계 원인으로 노사 모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와 관련 △사용자측의 노동배제적 태도 및 대응전략 빈곤 △근로자 대변 정당이 없는 상태에서 노조가 사회적·정책적 문제를 개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문제 △노조의 지도력 취약으로 단기적 이익 추종 경향 △노조운동의 중심이 상급단체가 아닌 사업장 노조에 있는 것 등이라고 밝혔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