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단방치차량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 한달을 무단방치차량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도로나 주택가 등에 버려진 차
량 170대를 적발, 48대대는 소유자에게 돌려주고 자진 처리 토록했으며 122대는 법의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4대보다 18%증가한 것이다.
시는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3천여 대의 무단방치차량을 적발해 소유자 형사고발 등의 조
치를 취했다 무단방치차량은 95년 256대, 96년 356대 97년 764대 98년 676대, 99년 900대 등 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고의로 버릴 경우 일반적 처리 절차에 따라 매각 또
는 폐차 처리되고 소유자는 형사고발 하여 1년 이하 또는 3천 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차량 무단방치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아 매년 버려지는 차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도시미관유지를 위해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홍보활동을 벌
일 방침이다.
포항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시는 지난 10월 한달을 무단방치차량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도로나 주택가 등에 버려진 차
량 170대를 적발, 48대대는 소유자에게 돌려주고 자진 처리 토록했으며 122대는 법의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4대보다 18%증가한 것이다.
시는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3천여 대의 무단방치차량을 적발해 소유자 형사고발 등의 조
치를 취했다 무단방치차량은 95년 256대, 96년 356대 97년 764대 98년 676대, 99년 900대 등 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고의로 버릴 경우 일반적 처리 절차에 따라 매각 또
는 폐차 처리되고 소유자는 형사고발 하여 1년 이하 또는 3천 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차량 무단방치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아 매년 버려지는 차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도시미관유지를 위해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홍보활동을 벌
일 방침이다.
포항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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