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작했던 경기도에 대한 합동감사를 1일 마치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경기도내 16개시에서 경쟁적으로 추진중인 경전철사업에 대해 지역여건, 교통환경, 연계교통망, 민간투자로 인한 교통비 상승 등을 경기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수도권 제2경부고속도로와 제2순환도로 건설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자됨으로 추진할 때 광역교통망과의 연계 등을 건설교통부와 충분한 협의할 것을 제기했다.
◇ 일반행정분야 = 감사반은 간부공무원을 무보직 상태로 대기시키고 특별임용제외 대상인 조무직을 특별임용시험에 응시케 한 것과 도 지역개발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활용도가 미흡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제2청사 개청 행사비를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경기문화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부분과 대형공사를 투·융자 심사 없이 추진한 점, 묘목구입을 경쟁입찰 않고 수의계약 한 것과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압장을 설치하였으나 타당성 조사 잘못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례도 문제로 제기했다.
◇ 건설행정분야 = 아파트 재건축시 당초보다 증가된 주민을 감안해 학교 등 기반시설도 증설하여야 하나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과 자연녹지 지역을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예정지구의 건축제한 사항을 사전에 누설해 토지소유주가 공영개발을 거부함으로써 택지공급에 차질을 초래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지 않음 점과 전세관광버스 차령 만료에 따른 과다연장, 중대교통사고업체 행정조치 미 이행 등도 지적됐다.
◇ 환경관리분야 = 쓰레기 소각장 운영에 있어서 규모보다 소각 물량이 적어 효율성이 저하되고, 폐기물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을 소홀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의 경우 하수 유입량이 적어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업체에 시료만 채취하고 검사를 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경기도 지역에 민간인으로 위촉한 명예감사관 93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해 도정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들 중 4명의 명예감사관(여성 2명 포함)을 실지감사에 참여토록 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경기도내 16개시에서 경쟁적으로 추진중인 경전철사업에 대해 지역여건, 교통환경, 연계교통망, 민간투자로 인한 교통비 상승 등을 경기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수도권 제2경부고속도로와 제2순환도로 건설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자됨으로 추진할 때 광역교통망과의 연계 등을 건설교통부와 충분한 협의할 것을 제기했다.
◇ 일반행정분야 = 감사반은 간부공무원을 무보직 상태로 대기시키고 특별임용제외 대상인 조무직을 특별임용시험에 응시케 한 것과 도 지역개발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활용도가 미흡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제2청사 개청 행사비를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경기문화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부분과 대형공사를 투·융자 심사 없이 추진한 점, 묘목구입을 경쟁입찰 않고 수의계약 한 것과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압장을 설치하였으나 타당성 조사 잘못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례도 문제로 제기했다.
◇ 건설행정분야 = 아파트 재건축시 당초보다 증가된 주민을 감안해 학교 등 기반시설도 증설하여야 하나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과 자연녹지 지역을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예정지구의 건축제한 사항을 사전에 누설해 토지소유주가 공영개발을 거부함으로써 택지공급에 차질을 초래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지 않음 점과 전세관광버스 차령 만료에 따른 과다연장, 중대교통사고업체 행정조치 미 이행 등도 지적됐다.
◇ 환경관리분야 = 쓰레기 소각장 운영에 있어서 규모보다 소각 물량이 적어 효율성이 저하되고, 폐기물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을 소홀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의 경우 하수 유입량이 적어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업체에 시료만 채취하고 검사를 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경기도 지역에 민간인으로 위촉한 명예감사관 93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해 도정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들 중 4명의 명예감사관(여성 2명 포함)을 실지감사에 참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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