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채 5000억원 발행

허성관 행자부 장관 승인 약속

지역내일 2003-11-04 (수정 2003-11-05 오후 4:51:24)
허성관 행자부 장관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초기투자재원 조성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인천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주기로 했다.
허 장관은 4일 인천시청을 초도 방문해 안상수 인천시장 및 10개 군·구청장으로부터 시정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인천시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 시장은 보고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영종·청라지구 개발에 따른 재원규모가 14조7000억원에 달해 시 재정여건상 정상적 세원으로는 충당에 한계가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건설에 필요한 초기투자재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5000억원 수준의 지방채 추가 승인해 줄 것”과, “매년 4월과 10월에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중앙 투·융자심사를 내년 2월말까지 앞당겨줄 것”을 요구했다. 또 교부세의 지원규모가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이라며 특별교부세 및 국고지원의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허 장관은 “특별교부세는 올해는 태풍으로 인한 재해대책기금으로 이미 확정된 상태라서 확약할 수 없으나, 내년에는 특별히 인천을 고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 시장은 송도 신항과 영종지역 개발 및 제2연육교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추진현황과 구도심권 개발을 위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추진사업 등 기존 도시의 삶의 질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한편 김홍섭 중구청장은 “중구는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라 공항배후지역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동구 또한 일시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2003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인구 10만명 미만 광역시 자치구의 ‘국(지방서기관)’제의 폐지를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허 장관은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2004년 1월 1일부로 관련 법령이 발효되면 ‘2년 연속 인구가 10만명 이하로 떨어진 자치구’는 내년 6월말까지 국 제도를 폐지하는 등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행자부 자치행정국 관계자는 “현 인구가 10만명 기준선에 근접하고, 택지개발 등 향후 2년 내에 인구가 10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경우 2년간 특별유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인구 10만에 미달하는 광역시의 자치구는 현재 인천시 중구와 동구를 비롯해 부산 2개구와 대구 1개구 등 5개구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