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태선포’·‘주민강제대피제’도입 논의

재해관리 제도개선 방안 국무회의 토론

지역내일 2003-11-05 (수정 2003-11-05 오후 4:50:08)
재해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치단체 및 주민들에 대한 지휘통제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사태 선포’ 및 ‘주민강제대피제’ 의 제도화가 4일 논의 됐다.
이날 국무회에서 행자부장관은 태풍 ‘매미’의 수습복구대책 평가와 더불어 종합적인 재해관련 개선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근원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예방사업투자 확대, 재해유형별·단계별 대응시스템 개선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보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체계적인 복구지원체계 구축과 민간차원의 방재의식 및 대응역량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9월23일 국무회의에서 ‘태풍에 대한 예측과 예방, 초기대처 과정과 복구과정 등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한 평가하고, 종합적인 제도개선 계획을 세워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 재해관리시스템 개선 = 이날 회의에서 행자부 보고에 근거해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재해대응능력 보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중앙재해대책본부가 비상시에만 가동됨으로 인해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정보교환 및 장비지원 등 부처간 수평적 협조체제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긴급상황 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휘통제기능이 미약해 신속한 대처와 수습이 늦어진 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일상적 시기에는 소관부처별 상시파견요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지원부’를 상설화하고, 중앙 및 지방간 협조체제를 구축해 재해발생시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해 대응능력 강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재해발생시 각 부처별로 긴급대응·수습 조치를 수행토록 역할분담과 범정부적 차원의 체계적 재해대응·수습을 위한 ‘국가비상지원체제’ 구축도 제안됐다.

◇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추진 =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자연재해보험제도’ 도입 확대와 공공시설 복구와 관련해 가칭 ‘재해복구기금’조성문제가 논의됐다.
사유시설피해에 대한 복구비와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민들도 자발적인 재해예방복구보다 정부지원에만 의존하려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제도를 도입해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예방하고 책임지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또한 올해 실시한 복구비 선지급제도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반면 공공시설의 복구의 경우 현재 예비비를 활용하고 있으나, 대규모 재해발생 때 추경편성 등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복구가 지연됐다. 또한 복구사업예산이 부처별로 집행·정산되어 사업별로 과부족이 발생해도 예산의 이·전용을 할 수 없는 경직된 예산운용 체제가 지적됐다.
이에 가칭 ‘재해복구기금’을 조성해 안정적 복구재원 확보하고 복구설계시공 일괄발주제, 보조금 총괄집행 정산제 등의 도입이 거론됐다.

◇ 재해관리 단계별 개선방안 = 이날 토론에 앞서 행자부는 재해예방단계·재해대응단계·재해수습복구단계 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이밖에도 지역단위 주민자율방재체제 구축과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한 국민방재역량 강화방안 등이 보고되기도 했다.
방재관련 전문가는 “청와대에 보고된 종합적인 자연재해관리 개선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또다시 조직문제가 제기된다”며 “행자부 산하 소방방재청이 국가재난시스템을 운영해 낼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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