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감사 결과, 경기도교육청이 한국디지털미디어고(경기 안산 소재․이하 디미고)와 학교법인이 제출한 서류내용이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설립인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와 법인은 등록금 등 학교비를 교사 신축비로 유용하고 교원 채용시 뒷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5일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디미고와 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인허가 및 회계, 학사운영 등에서 16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 이사장을 고발하고 도교육청과 학교 관계자 등 43명을 징계등 신분상 조치토록 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감사 총평에서 ꡒ디미고가 의욕만 앞세워 특성화고를 설립했으나 설립자금이 절대부족해 위법․부당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였으며 교육청의 인허가 업무처리 및 회계감독 소홀로 문제가 확대됐다ꡓ고 지적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00년 6월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출연한 부동산이 년간 학교운영수익액의 5%이상 수익발생이 불가능해 허가기준에 미달함에도 학교법인설립을 인가했다. 학교설립도 수익용기본재산이 부족하고 교지(23,858㎡)가 미등기 상태여서 인가기준에 미달함에도 조건부로 인가해줬다.
도교육청은 또 설립인가시 연차별계획에 따라 학교가 확보해야하는 실습실 2실과 개교 이전에 확보해야 하는 교문․운동장 휀스 설치비로 지난해 2억42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지적됐다.
디미고와 학교법인 한솔학원은 학교비 7억9900만원을 교사 및 기숙사 신축비로 유용하고 교원봉급중 일부를 갹출해 법인 사무국장 봉급으로 사용하는 등 회계를 불법 집행했다. 또 지난해 7월 교사 1명을 채용하면서 3000만원을 받았다가 지난달 17일 뒤늦게 돌려줬으며 편입학생 학부모 2명으로부터 에어컨과 복사기 등 90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디미고는 지난해 1학기 1학년 전체 학생의 중간고사 영어․사회성적을 각각 8점과 15점씩 올려 성적을 조작하고 국․영․수 및 과학을 6~7시간 초과 편성하는 등 교육청 승인 내용과 달리 입시위주 교육과정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숙사 공사비를 설계변경 시 과다 증액하고 에폭시 페인트칠 등 8개 공정은 시공하지 않은 상태로 준공하는 등 공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불법 집행된 교비와 수익용재산부족분 등 19억원을 학교가 회수하지 않을 경우 이사장 등 이사 3명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했으며 교사 건축비 불법집행과 교원채용시 금품수수건과 관련, 이사장을 고발토록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ꡐ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민운동본부ꡑ는 4일 성명을 통해 ꡒ디미고 정상화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민주적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불법․비리를 조장한 도교육청 관계자를 중징계하라ꡓ고 요구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ꡒ교육부의 감사처분은 징계위 등 절차를 거쳐 조치가 이뤄질 것ꡓ이라며 ꡒ학교정상화를 위해 관선이사파견 등 모든 대책을 검토중이나 재정변재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은 다소 걸릴 것ꡓ이라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교육부는 5일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디미고와 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인허가 및 회계, 학사운영 등에서 16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 이사장을 고발하고 도교육청과 학교 관계자 등 43명을 징계등 신분상 조치토록 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감사 총평에서 ꡒ디미고가 의욕만 앞세워 특성화고를 설립했으나 설립자금이 절대부족해 위법․부당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였으며 교육청의 인허가 업무처리 및 회계감독 소홀로 문제가 확대됐다ꡓ고 지적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00년 6월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출연한 부동산이 년간 학교운영수익액의 5%이상 수익발생이 불가능해 허가기준에 미달함에도 학교법인설립을 인가했다. 학교설립도 수익용기본재산이 부족하고 교지(23,858㎡)가 미등기 상태여서 인가기준에 미달함에도 조건부로 인가해줬다.
도교육청은 또 설립인가시 연차별계획에 따라 학교가 확보해야하는 실습실 2실과 개교 이전에 확보해야 하는 교문․운동장 휀스 설치비로 지난해 2억42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지적됐다.
디미고와 학교법인 한솔학원은 학교비 7억9900만원을 교사 및 기숙사 신축비로 유용하고 교원봉급중 일부를 갹출해 법인 사무국장 봉급으로 사용하는 등 회계를 불법 집행했다. 또 지난해 7월 교사 1명을 채용하면서 3000만원을 받았다가 지난달 17일 뒤늦게 돌려줬으며 편입학생 학부모 2명으로부터 에어컨과 복사기 등 90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디미고는 지난해 1학기 1학년 전체 학생의 중간고사 영어․사회성적을 각각 8점과 15점씩 올려 성적을 조작하고 국․영․수 및 과학을 6~7시간 초과 편성하는 등 교육청 승인 내용과 달리 입시위주 교육과정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숙사 공사비를 설계변경 시 과다 증액하고 에폭시 페인트칠 등 8개 공정은 시공하지 않은 상태로 준공하는 등 공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불법 집행된 교비와 수익용재산부족분 등 19억원을 학교가 회수하지 않을 경우 이사장 등 이사 3명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했으며 교사 건축비 불법집행과 교원채용시 금품수수건과 관련, 이사장을 고발토록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ꡐ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민운동본부ꡑ는 4일 성명을 통해 ꡒ디미고 정상화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민주적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불법․비리를 조장한 도교육청 관계자를 중징계하라ꡓ고 요구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ꡒ교육부의 감사처분은 징계위 등 절차를 거쳐 조치가 이뤄질 것ꡓ이라며 ꡒ학교정상화를 위해 관선이사파견 등 모든 대책을 검토중이나 재정변재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은 다소 걸릴 것ꡓ이라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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