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피해 구제사업 7년간 무소식

95년 법 생기고 세부규정 마련 안해 … 제조업소 관리 부적절

지역내일 2003-11-06
감사원 약품 관리실태 감사결과
복지부가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기업이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도 7년이 지나도록 세부사항을 정하지 않아 피해구제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불량 주사로 사망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제조업체들에 대한 관리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2003년 6월부터 두 달 동안 보건복지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대상으로 의약품 등 관리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복지부는 95년 의약품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가 필요 비용을 부담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약사법으로 설정하고 세부사항은 복지부령으로 하기로 해놓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지부령을 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00년∼2002년 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식약청에 의약품 부작용피해 신고건수가 322건에 이르고 있는데도, 세부사항이 없어 피해구제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제약회사 매출액의 0.02%를 걷어 연간 800억∼9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해 주사제에 이물이 섞여 들어가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제조업체에 대한 품질관리가 여전히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2001년 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식약청이 지정한 4개 조사기관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2차 조사에서는 모두 적격업체로 조사됐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위 조사기관들이 조사한 제조업체중 주사기와 수액세트를 제조하는 업체 34개중 10개를 표본조사한 결과 8개소가 제조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실태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이밖에 감사원은 △의약품 제조업허가를 받은 업체만 개별 약품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탓에, 약품 제조시설이 없는 벤처기업은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정 △불합리한 우황청심원의 우황성분 함유량 판정 규정 △의약품 허가신고 전산시스템의 운영 부적절 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
감사결과 전문은 감사원 홈페이지 www.ba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