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소하택지개발 보상협의 진통

주민 “실거래가 보상”… 주공 “감정평가로 책정”

지역내일 2003-11-06 (수정 2003-11-07 오후 3:05:29)
경기도 광명 소하택지개발에 따른 보상을 앞두고 해당지역 토지소유주 등 주민들과 대한주택공사·광명시가 보상협의회 구성과 보상가 책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광명시는 소하동 주민대표들에게 보상협의회 참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주민들이 보상협의회 구성에 이의를 제기해 보상문제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하택지개발지구는 지난 6월 건교부가 개발계획을 승인한 후 10월까지 보상계획공고, 개별토지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마치고 이달안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12월부터 본격적인 보상이 시작된다.
시는 열람 후 한달 안으로 사업시행자인 주공측에 관련법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소하동 주민대표들에게 보상협의회 참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소하동 토지소유자이주대책협의회(회장 김정호·협의회)는 시와 시의회를 방문해 “보상가의 95%이상이 토지인데 보상협의회에 참여하는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한 것은 말도 안된다”며 “적어도 5명은 보상협의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현재 소하택지개발과 관련, 협의회 이외에도 공장소유자 주택소유자 철거주민 등 각종 대책위가 있어 보상협의회 구성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보상가도 주공이 선임하는 감정평가사 2명과 토지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1명이 평가해 결정하게 된다.
협의회 김정호 회장은 “택지개발 대상토지는 고속철도 개통, 지하철 7호선 및 경전철이 들어서는 등 전체적인 요인에 의해 가격이 상승한 것”이라며 “3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피해를 준 만큼,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정일 광명시 부시장은 보상협의회 참여인원 확대문제는 적극 검토하겠지만 가격보상문제는 현행 법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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