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신중대 안양시장

“재정·도시계획 특례 주는 ‘지정시’도입해야”

지역내일 2003-08-14 (수정 2003-08-14 오후 4:37:05)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들을 현행 제도의 틀에 계속 묶어 놓는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시 승격 30주년 기자회견에서 신중대 안양시장은 “인사, 재정, 도시계획 등 일부 분야에 대해 특례의 지위를 부여하는 지정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도시팽창으로 인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만족시키고 지방자치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대도시와 소도시, 도시와 농촌은 행정수요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특히 행정구가 있는 50만 이상의 9개 대도시(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고양 청주 전주 포항)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돼 다양한 행정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시장은 “인구 100만 전후의 대도시와 몇 만명 밖에 안 되는 시·군이 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불합리한 현행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수원시와 울산광역시 인구가 103만, 106만으로 별 차이가 없는데 정원은 각각 2181명, 4016명으로 두배 정도 차이가 나 광역시 승격요구가 거세다”고 밝혔다.
9개 대도시가 요구하는 지정시는 광역자치단체의 관할 하에 있으면서 조정권 행사가 가능해 광역자치단체의 반발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로 광역시 설치로 인한 폐단을 줄이는 동시에 몇 년 안에 인구 100만명에 광역시 승격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제도라고 신 시장은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달 9개 자치단체장들이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정시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작업 중에 있다며 올 정기국회 때 ‘대도시 특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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