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승용차 크기 제한 폐지

지역내일 2003-08-18
시·도교육청과 소속기관관용차량의 차종과 크기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소속기관 관용차량의 운영에 대해 규정한 교육부령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특별시와 광역시, 도 교육감 전용 승용차는 배기량 2500㏄ 이하, 부교육감과 하급 교육행정기관 교육장 전용 승용차는 2000㏄이하로 제한됐다. 또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최소 5년 이상 운행해야 교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 폐지로 교육 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이 보유,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크기, 대수 등을 지방의회나 지역주민의 통제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게돼 지역별로 관용차가 대형화될 경우 ‘호화 관용차’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관계자는 “이 조치는 규제 완화와 철폐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관장이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역 주민의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차량 대형화 등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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