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잠원동 한양아파트와 동아아파트 주민들은 골프 연습장 문제로 한동안 홍역을 앓고 있다.
인근의 학교부지였던 잠원동 66-2 번지 3200평에 난데없이 야외 골프 연습장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 부지는 시 교육청이 지난 83년부터 학교용지로 지정했었고 2005년 3월까지 초등학교를 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곳을 매입하지 않았고 땅 주인인 한국토지 공사는 2001년 3월 한 주택건설업체에 이 땅을 팔았다.
이후 이 주택업체는 이 부지에 지난해 2월 3층 규모의 가건물을 세웠으며 3월에는 77타 규모의 골프 연습장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당연히 인근 주민들과 경원중학교측은 이에 반발했고 관할 서초구청은 허가를 반려했지만 행정소송 끝에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골프장 개발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행정법원에서 우리 구청이 지난해 12월 20일 이후에도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을 내렸다”며 “주민들의 반발이 아무리 심해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잠원동 한양아파트 주민 오모씨는 “학교부지인데다 주변이 아파트로 둘러싸인 곳에 골프연습장이 말이 되느냐”며 “서울에서는 조용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란 없는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파스텔’ 임영우 팀장은 “학교 부지인 것을 알았지만 언제 지어질 지도 모르고 관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외골프연습장에 관한 갈등은 강남구도 마찬가지. 강남구 논현동 동현 아파트 주민들도 2002년에 설립된 인근 청호 골프 연습장과 지금도 갈등을 겪고 있다.
처음 설립할 때 이 골프 연습장은 층수는 4층으로 하고 4층은 외부 타석이 아닌 실내 전용으로 건설해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이 아파트 주민자치위회장은 “골프연습장과 구청에 수차례 항의해도 업주가 시정하지 않아 주민들이 상시 감시 체계를 갖췄다”며 “지금은 업주가 원래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골프연습장부지가 공원으로 =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골프연습장 부지를 시에서 매입, 공원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도봉구청은 지난 97년 도봉구소재 초안산에 5개 골프연습장 설립을 허가했다.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4년여에 걸친 반대운동 끝에 지난 2000년 골프연습장 설립계획을 무산시켰다.
초안산골프연습장 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연순·초안산대책위)는 골프장공사가 본격화된 99년부터 매일 40~50명의 주민들이 감시하면서 공사를 막았다.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99년 26억원의 골프연습장 부지매입 예산을 승인했고 도봉구청은 토지소유자와 부지매입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업주는 완강히 반대했다.
대책위는 주민 6500명의 서명을 첨부해 토지매입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도봉구의회에 제출하는 등 사태가 확산되자 토지소유주는 건립계획을 포기했다. 2000년 4월 시와 토지소유주가 29억원에 부지매입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초안산 골프연습장 설립은 백지화됐다.
지난해 태릉고 옆에 추진되던 골프연습장도 비슷한 사례다. 중랑구는 지난 해 6월말 태릉고옆 5000평 규모의 공지에 골프연습장 건축을 허가했다.
골프연습장 건립계획 알려지자 태릉고등학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학부모들과 함께 반대운동에 나섰다. 골프연습장 부지는 학교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며 대책위원회는 집회 등을 통해 반대운동을 확산시켜 나갔다.
이처럼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자 서울시는 이 땅을 강서구의 시유지와 맞바꾸고 공원건립을 추진중이다.
◇ 주거지 내 골프연습장 불허해야 = 주거지내 골프연습장에 대해 개별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근본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골프연습장을 반대하는 주민과 건립을 강행하는 민간사업자 사이에서 지자체만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시 조례로 주거지역 내 골프장 건립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안산대책위 김연순 전 대표도 “거대도시인 서울의 특성을 감안, 주거지역만이라도 골프연습장을 불허하는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90년대 후반부터는 도시공원예정부지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일체 불허하고 있다”며 “주거지내 골프연습장 금지 조례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면적인 추진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 윤영철·김남성 기자 ycyun@naeil.com
인근의 학교부지였던 잠원동 66-2 번지 3200평에 난데없이 야외 골프 연습장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 부지는 시 교육청이 지난 83년부터 학교용지로 지정했었고 2005년 3월까지 초등학교를 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곳을 매입하지 않았고 땅 주인인 한국토지 공사는 2001년 3월 한 주택건설업체에 이 땅을 팔았다.
이후 이 주택업체는 이 부지에 지난해 2월 3층 규모의 가건물을 세웠으며 3월에는 77타 규모의 골프 연습장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당연히 인근 주민들과 경원중학교측은 이에 반발했고 관할 서초구청은 허가를 반려했지만 행정소송 끝에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골프장 개발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행정법원에서 우리 구청이 지난해 12월 20일 이후에도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을 내렸다”며 “주민들의 반발이 아무리 심해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잠원동 한양아파트 주민 오모씨는 “학교부지인데다 주변이 아파트로 둘러싸인 곳에 골프연습장이 말이 되느냐”며 “서울에서는 조용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란 없는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파스텔’ 임영우 팀장은 “학교 부지인 것을 알았지만 언제 지어질 지도 모르고 관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외골프연습장에 관한 갈등은 강남구도 마찬가지. 강남구 논현동 동현 아파트 주민들도 2002년에 설립된 인근 청호 골프 연습장과 지금도 갈등을 겪고 있다.
처음 설립할 때 이 골프 연습장은 층수는 4층으로 하고 4층은 외부 타석이 아닌 실내 전용으로 건설해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이 아파트 주민자치위회장은 “골프연습장과 구청에 수차례 항의해도 업주가 시정하지 않아 주민들이 상시 감시 체계를 갖췄다”며 “지금은 업주가 원래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골프연습장부지가 공원으로 =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골프연습장 부지를 시에서 매입, 공원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도봉구청은 지난 97년 도봉구소재 초안산에 5개 골프연습장 설립을 허가했다.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4년여에 걸친 반대운동 끝에 지난 2000년 골프연습장 설립계획을 무산시켰다.
초안산골프연습장 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연순·초안산대책위)는 골프장공사가 본격화된 99년부터 매일 40~50명의 주민들이 감시하면서 공사를 막았다.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99년 26억원의 골프연습장 부지매입 예산을 승인했고 도봉구청은 토지소유자와 부지매입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업주는 완강히 반대했다.
대책위는 주민 6500명의 서명을 첨부해 토지매입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도봉구의회에 제출하는 등 사태가 확산되자 토지소유주는 건립계획을 포기했다. 2000년 4월 시와 토지소유주가 29억원에 부지매입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초안산 골프연습장 설립은 백지화됐다.
지난해 태릉고 옆에 추진되던 골프연습장도 비슷한 사례다. 중랑구는 지난 해 6월말 태릉고옆 5000평 규모의 공지에 골프연습장 건축을 허가했다.
골프연습장 건립계획 알려지자 태릉고등학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학부모들과 함께 반대운동에 나섰다. 골프연습장 부지는 학교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며 대책위원회는 집회 등을 통해 반대운동을 확산시켜 나갔다.
이처럼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자 서울시는 이 땅을 강서구의 시유지와 맞바꾸고 공원건립을 추진중이다.
◇ 주거지 내 골프연습장 불허해야 = 주거지내 골프연습장에 대해 개별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근본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골프연습장을 반대하는 주민과 건립을 강행하는 민간사업자 사이에서 지자체만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시 조례로 주거지역 내 골프장 건립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안산대책위 김연순 전 대표도 “거대도시인 서울의 특성을 감안, 주거지역만이라도 골프연습장을 불허하는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90년대 후반부터는 도시공원예정부지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일체 불허하고 있다”며 “주거지내 골프연습장 금지 조례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면적인 추진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 윤영철·김남성 기자 ycy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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