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45)·고용보험

지역내일 2000-12-07
건설 도급공사 고용보험 적용여부

아파트 신축공사중 시행자가 시공권이 없는 주택사업자이고, 적법하게 골조부분만 일반 건설업자(시공권 있음)에게 원도급하고 잔여공정을 시행자가 하도급처리 했을 경우 시행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기 때문에 시공을 행하지 않는 시행자는 동 사업의 보험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설회사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직접 자체 시공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보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적용하며, 건설회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발주 당초부터 그 공사의 일부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 준 경우에는 그 수급인(원수급인)이 동 보험의 사업주가 됩니다.


장소가 분리된 경우 고용보험 적용여부

우리 회사는 국방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하기로 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면 1건의 공사로 돼 있으나, 실제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4개의 현장으로 분리돼 있고 실제의 착공일자도 현장 여건상 2∼3일씩 차이가 있으며, 다만 준공예정일자는 4개 현장이 모두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같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관계는 어떠한가요.
건설공사의 적용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이 노동부 장관의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에 대해 당연적용이 되며, 만약 하나의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돼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이를 총공사금액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귀사의 질의처럼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시공되는 각각의 공사는 비록 각 개별공사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각 개별공사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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