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징벌의 일환으로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라 하더라도 변호사 접견을 금지당했다면 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부 (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26일 “금치기간 중 접견이 거부당해 접견교통권과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김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치기간 중인 행형자에 대한 접견허가는 교토소장의 재량행위이므로 접견상대방이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접견을 허가할 이유는 없으나 금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전무한 상황에서 처분 자체를 다투기 위한 변호사 접견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장이 금치처분을 받은 김씨에게 처분을 다툴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 접견을 적어도 한번 정도는 허용해줬어야 했다”며 “위법한 접견불허처분으로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9년 10월 폭력행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01년 3월 교도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금치 1월의 징벌처분을 받고 대구교도소로 이감된 후 같은 해 5월 교도관에게 금치처분에 불복, 행정심판청구서를 법무부에 발송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교도소측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김씨는 5일간 식사를 거부하다가 또다시 금치 2월의 징벌을 받았다. 김씨는 변호사와의 접견을 시도했으나 금치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교도소장에 의해 접견 자체가 불허되자 지난해 1월 출소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서울지법 민사합의 2부 (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26일 “금치기간 중 접견이 거부당해 접견교통권과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김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치기간 중인 행형자에 대한 접견허가는 교토소장의 재량행위이므로 접견상대방이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접견을 허가할 이유는 없으나 금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전무한 상황에서 처분 자체를 다투기 위한 변호사 접견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장이 금치처분을 받은 김씨에게 처분을 다툴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 접견을 적어도 한번 정도는 허용해줬어야 했다”며 “위법한 접견불허처분으로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9년 10월 폭력행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01년 3월 교도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금치 1월의 징벌처분을 받고 대구교도소로 이감된 후 같은 해 5월 교도관에게 금치처분에 불복, 행정심판청구서를 법무부에 발송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교도소측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김씨는 5일간 식사를 거부하다가 또다시 금치 2월의 징벌을 받았다. 김씨는 변호사와의 접견을 시도했으나 금치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교도소장에 의해 접견 자체가 불허되자 지난해 1월 출소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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