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불법광고물 대대적 정비

서울 강남구, 9월부터 200여곳 집중 정비키로

지역내일 2003-08-28 (수정 2003-08-29 오후 5:11:21)
서울시내 대형 공사장에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지만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아 심각한 환경오염이 된다는 본보(8월 5일자 701호 6면)의 지적 이후 서울 강남구가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강남구는 간선도로변 공사현장 가설울타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오는 9월부터 대대적인 정비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재건축·재개발 공사장이 늘어나면서 공사현장 가설울타리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사례가 늘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며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일단 열흘 정도 기간을 준 뒤에도 시정이 안되면 계고장을 발부하고 직접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 4월에 조사한 결과 간선도로면 대형공사장에 모두 209개의 불법광고물이 부착돼 있었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유형은 △회사 홍보용 광고물 △ 직접 또는 간접 조명광고물 △ 원색사용 광고물 △ 흉물화된 광고물 △ 인근상가 홍보 광고물 △ 현수막 등이며 9월부터는 모두 처벌대상으로 분류돼 집중단속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입간판이나 현수막, 고정간판 등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많이 사라졌지만 대형 건축공사현장에서의 대형광고나 자사홍보광고, 아파트브랜드 등은 아직 무분별하게 부착돼 있다”며 “9월부터는 공사현장조감도 외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