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아동 성폭력 ‘진술녹화제’ 환영

지역내일 2003-08-29
지난 25일 송파구 모 유치원에 다니는 네살된 여아 등 세명이 남자 체육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자녀가 체육수업이 있는 월요일에만 유독 유치원에 가기 싫어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상담을 통해 ‘체육선생이 이상한 짓을 했다’는 피해 아동의 진술을 녹음해 경찰에 신고했다.
예전에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나이가 어린 탓에 여러번 조사를 받을 때마다 진술이 엇갈려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 조사가 반복될수록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말해야 하는 고통으로 피해 아동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경찰이 현재 서울에서 시범운용 중인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을 녹화해 증거로 사용하는 ‘진술녹화제’를 10월부터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확대 실시키로 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전국 231개 경찰서마다 3명씩 아동 성폭력 전담조사관을 지정해 교육을 하고 지방경찰청에서는 여경기동수사반이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진술녹화제’는 그동안 등한시 되어왔던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와 관련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도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을 때 검사의 참여아래 한번에 끝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경찰에서 피의자의 인권은 상당히 강조되었지만 피해자의 인권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아동 성폭력 ‘진술녹화제’의 전국적 확대 실시로 아동 성폭력이 줄이고 피해자 인권 보장에도 기여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김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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